상호출자제한 기업 역외법인 현황
SK 29개 최다… 24개사에 법인비조세회피처 법인에 다시 출자
금융 계열사가 펀드 운용하기도
발생한 이익 절세·탈세 효과 유발
총수 지배력 부당강화 이용 우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조세피난처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역외법인 현황’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출제한 기업집단 47개사가 조세회피처 12곳에 설립한 법인은 112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SK가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법인이 29개로 가장 많았고, 미래에셋이 24개, GS가 12개, 삼성이 6개, 현대자동차·LG가 각각 5개로 뒤를 이었다. 전체의 약 51%인 24개사가 조세회피처에 1개 이상의 법인을 갖고 있었다. 조세회피처는 유럽연합(EU)이 조세 비협조국으로 지정한 케이맨제도 등 12곳을 기준으로 했다.
대기업 중에서 조세회피처 법인이 비(非)조세회피처 또는 국내 계열사를 보유한 사례도 발견됐다. 서울신문이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SK의 경우 지주회사 SK 및 국내 자회사→싱가포르의 투자자문업체 A→싱가포르의 투자자문업체 B→케이맨제도의 투자업체 C→홍콩 투자업체 D→홍콩 투자업체 E로 출자가 연결됐다. 케이맨제도의 투자업체 C는 중국의 투자자문업체에도 출자하고 있었다.
또 SK에코플랜트는 최근 글로벌 전기·전자폐기물 업체인 테스(TES-AMM)를 인수했는데, 테스의 중국 자회사 5곳을 보유한 지주회사격 법인은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있었다. 이 법인은 다시 싱가포르 소재 테스 법인 3개를 거쳐 SK에코플랜트의 지배하에 있었다. 국내 1위 보툴리눔 톡신 업체 휴젤을 인수한 GS도 몰타의 투자업체와 케이맨제도의 투자업체에 2단계 출자를 거쳐 휴젤의 지분을 간접 보유하고 있었다.
대기업의 금융 계열사가 조세회피처에 펀드를 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미래에셋은 미국령 또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케이맨제도에 24개, 삼성자산운용과 NH투자증권은 케이맨제도에 각각 2개의 집합투자업체, 자산운영업체, 투자업체라고 이름 붙인 법인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출자 구조는 자칫 국내외에서 발생한 이익이 조세회피처 법인에 귀속 또는 경유하는 과정에서 절세나 탈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김남근 변호사는 “기업이 해외 업체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조세회피처 법인을 거쳐 투자했다는 것은 기업 내부 거래를 잘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조세회피처 등 해외에 설립된 대기업의 계열사가 복잡한 출자구조를 통해 총수의 지배력을 부당하게 강화하는 데 이용될 수도 있다. 상출제한 기업집단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과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이 금지되고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지만 해외 계열사는 이러한 국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조세회피처 법인을 모두 조세·규제 회피 목적으로 낙인찍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유영 조세정의네트워크 동북아지부 대표는 “기업이 기술적 필요성이나 거래의 효율성을 위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유동수 의원은 “해당 기업이 조세회피처 거래를 통해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이 적극적인 국제 금융정보교환을 통해 역외탈세, 자금세탁, 재산은닉 등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2-10-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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