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주택수에서 뺀다지만… 1주택자도 종부세 부담 는다

상속주택, 주택수에서 뺀다지만… 1주택자도 종부세 부담 는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2-01-09 20:48
수정 2022-01-10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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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기본공제 11억→6억 이하로 줄어
과세표준에 합산돼 세부담 ‘껑충’
연령·보유기간 공제 혜택 사라져
장기간 보유 고령자일수록 ‘폭탄’

혼돈의 부동산 시장
혼돈의 부동산 시장 상속주택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이 실행돼도 상속을 받은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여전히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난 9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월세 매물표 대신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를 상담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상속주택에 대해 2~3년간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서울신문 1월 7일자 22면> 1가구 1주택자는 기존에 누리던 혜택이 사라져 세 부담이 여전히 상당할 전망이다.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한 채 더 생기면 종부세 비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11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낮아지고,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깎아 주는 공제제도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령자와 주택 장기 보유자가 상속주택으로 인한 세 부담이 다른 1주택자에 비해 크게 늘어난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발표된 ‘상속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세법시행령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상속받을 경우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 외엔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간주한다. 1가구 1주택자로서 누렸던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공제 등 각종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원까지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아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상속주택이 생기면 공제한도가 6억원 이하로 낮아져 이를 초과한 금액부턴 종부세가 매겨진다.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기준과 같다. 특히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은 상속주택까지 합쳐서 산정하기 때문에 공제기준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원의 주택을 가진 1가구 1주택자는 공제한도(11억원) 아래라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6억원의 집을 상속받을 경우 과세표준 산정 시 보는 공시가격이 16억원으로 늘어나고, 공제한도 6억원으로 줄어 총 10억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1가구 1주택자는 만 60세 이상이고 보유기간 5년 이상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고령자·장기보유공제도 배제된다. 고령자·장기보유공제는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나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라 이 혜택을 누리던 사람이 대상에서 제외되면 급격하게 세금이 불어난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격 15억원 집을 15년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65세 가정)는 지난해 고령자·장기보유공제 80%를 적용받아 종부세를 36만 7000원만 냈다. 하지만 부모 사망으로 조정지역에서 공시가격 7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는다면 이번에 발표된 부담 완화 방안을 적용해도 종부세가 1527만 5000원으로 40배 이상 폭증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주택에 대해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 외에 다른 사안은 법령 개정 사안이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2022-0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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