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세청 전경
국세청은 18일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19일부터 발송한다고 밝혔다.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독서실, 직업소개소, 장례식장 등 해당 업종은 안내에 따라 지난해 수입 현황을 신고하면 된다.
주택 매매·임대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낼 때 보증금·임대기간 등을 적는 수입액 검토표도 함께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2-01-19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