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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부담 완화안 작년 공시가격 적용 유력

보유세 부담 완화안 작년 공시가격 적용 유력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2-03-09 23:34
업데이트 2022-03-10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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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발표할 듯… 사실상 동결 효과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가능성
인수위 출범후 추가 개편안 낼 듯

정부가 조만간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낮춰 주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유세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제도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는 오는 22일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올해도 집값 상승과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상향 등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동시에 발표해 논란을 잠재운다는 것이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재산세를 사실상 동결하는 효과를 낸다. 세 부담 상한(재산세 105~130%, 종부세 150%)을 100%로 낮추는 방안도 있지만 지난해 공시가격 활용에 좀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은 일시적인 방책이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하면 정부와 함께 종합적인 개편안을 추가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 부담 완화와 함께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전년도 종합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면 종부세 납부를 주택 매각이나 상속·증여 때까지 유예해 주는 방식이다. 집 한 채 있는 은퇴자는 보유세 부담을 덜어 주자는 취지다.



세종 임주형 기자
2022-03-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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