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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7% 상승… 1주택자 보유세 사실상 동결

공시가 17% 상승… 1주택자 보유세 사실상 동결

유대근, 임주형 기자
입력 2022-03-24 01:50
업데이트 2022-03-24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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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호재 등 인천 29% 올라 1위
1주택 재산·종부세 작년기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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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공공주택(아파트·빌라 등) 공시가격이 2년 연속 급등해 집주인들이 내야 할 세금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이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정부는 23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올해 1월 1일 기준)을 발표하며 이런 내용이 담긴 1주택자 세 부담 감경 방안도 함께 내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1454만 가구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7.22% 급등했다. 지난해(19.05%)보다는 상승률이 다소 꺾였지만 여전히 가파르다. 특히 인천은 전년보다 29.33% 급등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다. 경기 지역도 23.20%나 올랐다. 인천·경기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호재 등으로 지난 한 해 집값이 크게 뛰었다. 서울의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14.22%였으며, 지난해 70%나 올랐던 세종은 올해 4.57% 떨어져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하락했다.

공시가 급등 여파로 세 부담 역시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올해 6월 1일 기준)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 가격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올해 재산세는 전년 수준으로 동결되고 종부세는 전년과 비슷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정부안대로라면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와 같은 14만 5000명이다.

올해 보유세 과세표준이 지난해 공시가 기준으로 산정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내는 건보료도 동결되는 효과를 낸다. 납세 여력이 부족한 60세 이상 1주택자가 집을 팔거나 증여·상속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총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서울 유대근 기자
세종 임주형 기자
2022-03-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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