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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집 보유세 426만→325만원… 지방선거 눈치 보며 ‘땜질 처방’

11억 집 보유세 426만→325만원… 지방선거 눈치 보며 ‘땜질 처방’

유대근, 임주형 기자
입력 2022-03-23 22:48
업데이트 2022-03-24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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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항 우려에 민심 달래기

“전례 없는 조치”… 정책 실패 자인
1주택도 단지별 감면 효과 달라
법개정 따라 감세폭 더 커질 수도

다주택자는 올해 공시지가 적용
3주택자는 세금 2억원 넘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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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부가 올해 부동산 보유세 부과 기준인 주택 공시가격을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1주택자 세금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안주영 전문기자
23일 정부가 올해 부동산 보유세 부과 기준인 주택 공시가격을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1주택자 세금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안주영 전문기자
지난 5년간 20번 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도 끝내 집값 잡기에 실패한 정부가 결국 ‘땜질 처방’을 내놨다.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전례 없는 조치”(신중범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국장)라고 자인할 만큼 사정이 급박하다.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가 모두 보유세에 지친 민심의 눈치를 보는 터라 국회의 법 개정 논의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23일 정부가 내놓은 보유세 부담 경감 방안에 따르면 우선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예컨대 1주택자인 A씨의 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11억원에서 올해 12억 5800만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을 반영해 세금을 매긴다면 그는 보유세로 426만 5000원(재산세 392만 4000원+종부세(공제율 50% 가정) 34만 1000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안대로 지난해 공시가를 적용받는다면 재산세는 지난해만큼만 내고, 종부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결과적으로 A씨의 올해 세 부담은 101만원(426만 5000원→325만 5000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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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1주택보다 중저가 다주택 불리

그러나 올해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는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훨씬 무거워진다. 예컨대 서울 서초구 반포 자이(전용 84㎡)와 광진구 광장 현대아파트(전용 84㎡)를 보유한 2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1억 1668만원으로 지난해(8814만원)보다 32.4%나 더 내야 한다. 두 아파트에 더해 잠실 주공5단지(전용 82㎡)까지 가진 3주택자라면 올해 2억원이 넘는 보유세를 내야 한다. 총액이 같더라도 중저가 아파트를 여러 채 소유한 집주인이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이보다 세금을 훨씬 더 내야 하는 것이다.

1주택자라도 아파트 단지에 따라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다. 종부세가 부과되는 고가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95%에서 올해 100%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세 부담 상한 조치 효과가 줄어드는 것도 세금이 늘어날 수 있는 원인이다. 세 부담 상한은 전년도 납부액(종부세는 계산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세금이 오르지 못하게 하는 장치인데, 매년 상한이 올라가 효과가 줄어든다.

예컨대 재작년에 재산세 100만원을 낸 주택 소유주는 지난해 세금이 150만원으로 산출됐더라도 세 부담 상한 130%(주택가격 6억원 초과로 가정) 효과 덕에 130만원만 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 낸 130만원의 130%인 169만원으로 세 부담 상한이 올라간다. 올해 재산세액(150만원)이 지난해와 똑같이 계산되더라도 세 부담 상한에 따른 감면 효과가 사라져 20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얘기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이 아파트 단지별로 분석해 보니 반포자이(전용면적 84㎡)는 종부세 799만원과 재산세 476만원 등을 합쳐 총 1718만원의 보유세가 부과된다. 지난해보다 65만원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50대 집주인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 역시 지난해 437만원에서 올해 464만원으로 27만원가량 증가한다.

●6억 이하는 2년 전보다 작년 기준 유리

정부가 내놓은 보유세 경감안은 조세특례법을 개정해야 실현될 수 있다.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 과정에서 국회가 2021년 공시가가 아닌 급등 이전인 2020년 공시가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시가를 2020년 수준까지 낮춰 적용하겠다”고 공약했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도입된 재산세 특례세율 효과로 6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1주택자의 경우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하는 게 2020년 공시가를 적용하는 것보다 세 부담이 낮아진다”고 말했다. 전체 주택의 93.1%는 6억원을 밑돈다.

정부가 마련한 이번 조치를 올해 보유세에 반영하려면 5월까지 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서울 유대근 기자
세종 임주형 기자
2022-03-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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