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주택도 1주택 稅혜택… 양도세 중과 유예는 거부

일시 2주택도 1주택 稅혜택… 양도세 중과 유예는 거부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4-11 22:26
수정 2022-04-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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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중과 배제, 새 정부에서”
인수위 “새달 11일부터 소급 적용”
文 “부동산 규제 완화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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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사·상속·결혼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1가구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년 배제 조치를 4월부터 앞당겨 시행해 달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요청은 공식 거부했다. 여야 합의가 대체로 이뤄진 종합부동산세법 등 개정 사안 추진엔 속도를 내면서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되돌리기엔 선을 긋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재부는 “이는 법률 개정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1가구 1주택자가 올해 보유세를 낼 때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간주되면 그들도 지난해 공시가격대로 세금을 내고, 종부세 부과 기준도 공시가격 11억원을 적용받게 된다. 기재부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4월 시행 요청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거래자들 간 형평성을 강조하며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된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이다.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이 옳았음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경고를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2022-04-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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