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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고소득층 세금 감소액 많지만, 감소폭은 저소득층 훨씬 커“

추경호 “고소득층 세금 감소액 많지만, 감소폭은 저소득층 훨씬 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7-25 18:08
업데이트 2022-07-2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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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세제개편안 ‘부자 감세’ 지적 해명
“과세표준 하위 저소득층 세수감 폭 훨씬 크다”
“법인세 개편안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혜택”

모두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
모두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 7. 25.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오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소득층에 더 큰 감세 혜택이 돌아간다”며 직접 해명에 나섰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줄어드는 세금 액수가 큰 것이지, 감소 폭(%)은 서민·중산층이 훨씬 크다는 게 설명의 요지다.

추 부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소득층보다 연봉 1억원인 사람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이 더 크다’는 지적에 대해 “과세표준 하위 구간의 세수감(減) 폭이 크다”고 반박했다. 그는 “총급여 3000만원인 사람은 연평균 30만원의 소득세를 내고 1억원인 사람은 1010만원의 소득세를 내는데, 배율로는 34배 차이가 난다”면서 “개정 이후 3000만원인 사람의 소득세는 22만원으로 8만원(27%)이 줄고, 1억원인 사람의 소득세는 956만원으로 54만원(5.3%)이 줄어 배율이 44배가 되기 때문에 3000만원 소득자의 혜택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개편안이 대기업 편향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기존 2억원 과표 구간 10% 특례세율을 5억원까지 조정해 혜택이 많이 가도록 설계했고, 대기업은 20%와 22% 두 구간으로 단순화해 기존 2억원 구간에 있던 대기업도 20%의 세금을 내는 사례가 생긴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최고세율 구간에서는 대기업의 세 부담이 적어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은 기존보다 12%를 덜 내고, 대기업은 10%를 덜 내는 구조가 된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감면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추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법인세를 60~70%대에서 20% 초반대로 내리고 조세 경쟁력을 강화했는데, 경제 효과가 없으면 왜 했겠느냐”고 반문한 뒤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를 내리는 건 경험칙”이라고 주장했다. 대대적인 감세로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내년 세수는 6조원 정도 감소하는데, 경상성장률을 고려한 내년 세수는 5%가량 증가해 최소 4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본다. 세수가 5% 늘때 1%(6조원) 감소는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면서 “경제 선순환 효과를 생각하면 세수 감소가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치솟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관련해 “현재의 유가 흐름과 상황을 보면 9월 말 또는 늦어도 10월에 물가가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 이상 올려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높아지면 국내 금융시장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우리 경제의 신인도 등을 고려할 때 유출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구조조정 방안을 담은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오는 29일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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