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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90% 탕감 논란 새출발기금…은행권 “감면율 50%로 낮춰야”

빚 90% 탕감 논란 새출발기금…은행권 “감면율 50%로 낮춰야”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8-07 20:44
업데이트 2022-08-08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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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실무자 채무조정안 검토
채무 대상자 많고 기준도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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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위해 도입하는 ‘새출발기금’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은행권은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와 금융기관의 손실 부담 등을 들어 난색을 보이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 여신 실무자들은 최근 은행연합회에 모여 정부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보내온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실행 계획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나눴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의 핵심은 기존 대출을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면서 대출금리를 연 3∼5%로 낮춰 주고,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의 원금 가운데 60∼90%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감면 최고 90%는 지나치다는 점이 지적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도한 원금 감면은 부실 차주를 양산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감면율을 10∼50% 정도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부실 우려 차주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점도 은행권에서 우려하는 점이다. 정부는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 일차적으로 신복위 프로그램을 활용해 채무조정을 하고, 금융사가 신복위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새출발기금이 해당 부실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부실 우려 차주의 기준 중 하나는 ‘금융사 채무 중 어느 하나의 연체 일수가 10일 이상 90일 미만인 자’다. 은행권은 채무조정 대상자 연체일 기준을 10일 이상으로 하면 고의로 상환을 미뤄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30일 이상 90일 미만’으로 기준 조정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 금융사의 만기 연장·상환 유예 거부 차주, 6개월 이상 장기 휴업자·폐업자 등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 채무조정 대상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출발기금 운용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부실 채권을 매각하는 기준으로는 ‘캠코 외 제3자에 매각 불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정부가 은행권에 ‘헐값 매각’을 강요한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송수연 기자
2022-08-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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