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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완화 검토

정부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완화 검토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09-04 20:44
업데이트 2022-09-05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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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후 부동산 정책 발표 예정
고가 주택 실수요자 편의성 기대
“가계 부채·투기 부추길 것” 우려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2.9.4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2.9.4 연합뉴스
정부가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우려한 규제 완화 차원이라고 하지만, 자칫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직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2019년 도입됐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해제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조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나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시장 상황, 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부동산 제도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 중”이라며 “정책 과제나 발표 일정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거나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는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이 제기되는 등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등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심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냉각되자 15억원 초과 대출 금지와 같은 반시장적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정부 내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5억원 초과 대출 규제를 풀면 결과적으로 투기심리만 다시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홍인기 기자
2022-09-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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