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합의 안된다면 법제화 논의 진행해야”
[국감] 질의 답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7/뉴스1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앱은 갑이고 음식점 업주와 소비자, 배달업 종사자는 을인데 어떻게 자율규제를 한다는 말이냐”며 “미국은 배달 수수료가 주문가격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데 우리도 이런 방식을 해볼 수 없냐”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한 위원장은 “수수료와 중개료를 법으로 직접 규율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수료나 배달앱은 현행 법으로 규율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율규제와 법 개정을 통해 수수료를 직접 규제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희는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택해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자율기구에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에서 직접 기준을 제시하기 곤란하지만 인센티브나 정책 지원을 통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만일 (자율적인 합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법제화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에 합의하면 반대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해 1월 플랫폼 사업자가 중개 서비스의 거래 조건, 상품 노출 기준 등을 담은 계약서를 입점 업체에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구매 강제·경영 간섭·불이익 제공·부당한 손해 전가 등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해 제재하는 온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법 제정 대신 자율규제를 추진하는 쪽으로 선회했지만, 민주당은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로 온플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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