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15~25% 할인 판매 광고했지만
소비자에게 배송된 사례 전혀 없어
피해 규모 드러난 것만 최소 7.5억
공정위, 온라인 판매 전부 중지 명령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DB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에게 임시중지명령을 부과해 온라인 판매를 전부 중지하고 호스팅 사업자 등의 협조를 얻어 지난 14일 쇼핑몰을 폐쇄했다고 17일 밝혔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지난 5월 11일 개업한 이후 명품 가방, 신발, 지갑, 의류 등 2만 3000여종의 상품을 15~25%가량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했지만, 소비자에게 상품을 제대로 배송한 사례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소비자 피해 규모는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최소 601건, 7억 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사크라스트라다는 사업장과 임직원이 없고,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실체조차 없는 사업자’였다. 쇼핑몰에 게시된 상품도 사실상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없는 상품이었다.
그럼에도 사크라스트라다는 “판매 상품은 정품이며, 이탈리아에서 직접 구매해 소비자에게 14일 이내 배송한다”고 상품 판매 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소비자가 ‘상품이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것인지’ 묻자 사크라스트라다는 “사이트 오픈 기념으로 한정기간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후 상품 배송을 받지 못해 결제 취소와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 민원이 결제 업무 대행 사업자에게까지 접수되자, 결제대행 사업자는 지난 8월 29일 사크라스트라다의 카드결제를 차단했다. 하지만 사크라스트라다는 카드결제 대신 소비자에게 계좌이체와 무통장입금을 유도하며 대금을 받아갔다.
아울러 공정위와 서울시가 지난 8월 30일부터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사크라스트라다를 민원다발쇼핑몰로 공개하자 사크라스트라다는 상호를 카라프로 변경하기도 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사업자가 기만적 방법을 이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이 명백하고,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으며,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을 때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공정위가 임시중지명령을 발동한 것은 2016년 9월 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 쇼핑몰에서 상품 대금을 결제하고 상품을 배송받지 못하신 분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사에, 가상계좌 및 카카오페이를 이용한 경우 (주)케이지이니시스에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권고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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