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분쟁의 43%는 조정… 737억원 돌려받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접수된 건설 하도급 분쟁 조정 신청 사건 1129건 가운데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이 787건으로 약 70%를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이 9.7%,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이 4.4%, 부당 감액이 3.0%, 서면 미발급이 2.7%,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이 2.2%로 뒤를 이었다.
대금 미지급 분쟁의 약 43%인 338건은 성립됐고 60건은 처리 중이다. 나머지는 당사자의 조정안 불수락, 조정 거부, 신청서 미보완, 각하, 소 제기, 신청 취하 등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대금 미지급 분쟁 조정의 신청 금액은 약 3868억원이었고, 조정을 통해 하도급 업체가 돌려받은 금액은 약 737억원이었다.
대금 미지급 사유를 보면, 원사업자의 자금 사정이 395건으로 50.2%, 공사 대금 정산 다툼이 304건으로 38.6%, 공사 하자가 36건으로 3.3%, 기타가 62건으로 7.9%를 차지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사대금 정산 관련 분쟁은 공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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