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된다… 신용카드 5% 더 썼을 때 공제율 10→20%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된다… 신용카드 5% 더 썼을 때 공제율 10→20%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12-24 10:09
수정 2022-12-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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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열고 세법개정안 처리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신용카드 초과 사용 공제율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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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영웅’의 안중근 의사 최후 진술 장면. 오른쪽부터 정성화, 조재윤, 배정남.  CJ ENM 제공
영화 ‘영웅’의 안중근 의사 최후 진술 장면. 오른쪽부터 정성화, 조재윤, 배정남.
CJ ENM 제공
올해 신용카드 총 사용금액이 작년보다 5% 이상 늘어나면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 받게 된다. 소득세 하위 과표는 200만·400만원씩 상향조정돼 소득세는 최대 54만원까지 줄어든다.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국회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23일 의결했다. 현행법상 올해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액이 전년대비 5% 초과하면 초과분의 10%를 소득공제하고 있다. 여야는 물가 상승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자 이 공제율을 20%로 10% 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공제 한도는 100만원이다.

야당이 ‘부자감세’라던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방안은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과표 조정안은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리는 방식이다. 2008년 이후 15년 만에 그간 오른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조치다. 소득세 과표가 상향되면 세금이 줄어든다.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의 세율이 15%에서 6%로 내려간다.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번 개편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에게 감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30만원 줄인다.

이런 소득세법 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면 소득세 부담은 최대 83만원까지 줄어든다. 물론 개인별로 각종 소득공제 적용분이 다르므로 실제 감세 효과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으로 각각 한도를 설정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으로 한도를 통합한다. 코로나19로 무너진 영화산업을 살리는 차원에서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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