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이미 조사 중
방통위도 소송 대비 신중 접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 구글 플레이스토어(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을 3대 앱마켓을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인앱 결제는 소비자가 앱에서 콘텐츠를 유료로 구매할 때 앱 내에서 결제하도록 하고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지난해 6월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을 시행했고, 앱 내에서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제공하는 앱을 삭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가 제한적 조건을 부과해 통제하는 특정한 결제 방식(인앱 결제)만 허용하고, 그 외 결제 방식(외부 결제)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특정 결제 방식 강제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도 2020년 하반기부터 인앱 결제 강제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2021년 9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고, 동일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할 수 없도록 중복 제재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방통위와 협의하면서 방통위의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방통위는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해 제재할 경우 앱마켓 사업자가 불복해 소송할 가능성에 대비하며 신중하게 접근할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결국 소송으로 갈 건데 제재하고 처분하는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소송 관련 준비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4-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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