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침체로 상반기 불공정거래 건수 감소

증시 침체로 상반기 불공정거래 건수 감소

입력 2014-07-15 00:00
업데이트 2014-07-1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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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악용·온라인 부정거래 등은 여전

증시 침체로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건수가 작년보다 감소했다. 반면 내부정보 악용이나 온라인에서의 과장·허위 사실 유포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15일 올해 상반기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은 58건(152종목)으로, 작년 상반기 90건(100종목)보다 35.6% 감소했다.

증시 침체와 함께 정부의 불공정거래 단속 강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

현물시장에서 발생한 혐의 통보 사건은 유가증권시장 17건, 코스닥시장 34건 등 총 51건이었다. 이는 작년 동기(62건)보다 17.7% 줄어든 수치다.

거래량 감소폭이 컸던 파생상품시장에서는 7건의 혐의 통보 사건이 발생해 작년 동기(28건)보다 75.0%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25건(43.1%)으로 가장 많았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나 횡령·배임 혐의 발생 등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 내부자가 주식을 매도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해당 사례는 작년 상반기(27건)보다 7.4% 감소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가장 많이 발생했던 시세조종 사례는 같은 기간 48건에서 19건으로 60.4% 감소했다.

거래소는 정부의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시행으로 전통적인 불공정거래 사례인 시세조종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분석했다.

이외에 보고의무위반(9건), 부정거래(4건), 단기매매차익(1건) 등도 잇따랐다.

부정거래 사례 중에는 증권방송이나 온라인 증권카페에서 특정 종목에 대해 과장·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주가 상승을 유도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강지호 거래소 심리기획팀장은 “최근 사이버 공간이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 떠도는 뜬소문에 편승하거나 이를 맹신해선 안 된다”며 “투자대상 회사의 영업상태, 재무구조, 공시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위험요소를 고려하며 합리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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