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혹시라도 하자가 있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비준을 거부함으로써 사회의 기강도 유지하고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 취지이다.
그런데 하자의 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처결 방향을 명시한 법적 매뉴얼이 없다 보니, 온 나라에 흙탕물은 흙탕물대로 일으켜 놓고도 정작 결론은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다. 꼼짝 못할 증거가 나타나면 당사자는 그저 죄송하다면서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는 식으로 꼬리를 내리거나, 당시에는 그런 행위가 ‘관례’였다면서 변명을 늘어놓는다. 관례도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된다는 기본 상식조차도 모르는 답답한 수준을 온 국민 앞에 드러내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결정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되레 자기는 한 점 부끄럼도 없다면서 오리발을 내밀거나, 아예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며 끝까지 버틴다. TV를 통해 국민 앞에서 망신당하는 것은 잠시요, 그 후에 차지할 관직은 사후에도 족보에 남아 영원하리라는 확신이 있기에, 자기를 임명한 주군께서 사퇴하라는 언질을 주지 않는 한 온갖 구정물을 뒤집어쓰면서도 끝까지 버틴다. 어떤 비리와 불법행위가 드러나도, 그것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을 일은 없기에 밑질 게 없다. 그러니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무조건 버티고 본다.
이런 식의 청문회는 국가 예산의 낭비요, 시간의 낭비요, 인력의 낭비일 뿐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이롭지 않다. 청문회에서 통과될 수 없는 경우를 법으로 정해 놓은 바가 없기에, 당사자는 엉덩이 무거운 걸 자랑으로 여기고, 청문회는 종종 정쟁의 격전장으로 전락한다. 이는 아주 낭비적인 시스템이다.
위장전입, 탈세, 불법투기, 뇌물수수, 횡령, 배임 등과 같은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계량화해서 몇 점이 넘을 경우 자동으로 비준이 부결되는 법적 장치가 있다면, 낭비를 상당히 없앨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법부 관련 공직은 1점이라도 불법 전력이 있으면 자동 부결되도록 해야 한다. 어물전 고양이 노릇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자에게 사법부의 고위직을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료 제출 요구 불응에 대한 처벌 조항도 필요하다. 위증을 한 경우에는 법정 위증죄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는 조항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청문회 위증은 전 국민을 농락한 거짓 증언으로, 일반 위증보다 죄질이 더 나쁘기 때문이다.
이런 청문회를 통과한 공직자라야 권위가 절로 서고, 사회 기강을 세울 수 있다. 일반 국민도 설사 자기는 장삼이사로서 남들 몰래 조그만 비리를 저지를지라도 고위 공직자들을 내심으로나마 존중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매뉴얼을 만들지 않고 설전만 벌일까? 매뉴얼이 부실한 문화, 있는 매뉴얼조차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는 이상한 문화를 이제는 청산해야 하지 않을까?
2013-01-24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