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재정건전성 vs 세부담 완화 딜레마

[마감 후] 재정건전성 vs 세부담 완화 딜레마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4-06-19 04:20
수정 2024-06-19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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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전국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공동세미나에선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500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도 현금 흐름 등 재정 상황을 살피는 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사업 승인율(73.8%)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심사 승인율은 2022년 기준 시도 심사 92.7%, 시군구 심사 99.3% 등 하나 마나 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 등 지방재정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올해 지방정부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7년 만에 최저치(43.3%)를 기록했다. 강원·경북·전남·전북은 20%대에 그쳤고 전남 강진 등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곳도 수두룩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면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학계에서 타당성조사 대상을 낮춰 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하는 이유다. 지자체장의 치적을 위해 ‘짬짜미’ 식으로 통과된 사업은 혈세 낭비로 귀결되기 쉽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행안부는 난색을 보인다. 자칫 규제 강화로 받아들여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난제에 대응해 적기 착수가 중요한 지자체의 각종 사업이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지연되면 지자체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내년부터 지방에 보내는 교부세를 1~2% 더 올려 재정 부담을 덜어 주겠다고 밝혔지만 지방 세수를 확보해 건전 재정도 해내야 한다는 점에서 딜레마다.

재정건전성과 국민 세부담 완화 논리도 충돌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종합부동산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율 30%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언급하며 “종부세는 지방정부 재원 목적으로 활용 중인 재산세에 통합 관리하면 이중과세 문제도 해결된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전액을 부동산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전국 지자체에 나눠 주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더 받는다. 반면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거둬들인 지역에서만 쓰기 때문에 종부세를 폐지하면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재정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은 4조 2000억원이다. 지방교부세 비율을 정해 줄 국세마저 지난해 56조 4000억원이 덜 걷혀 ‘세수 펑크’가 났다. 올해도 30조원대 결손이 예상된다.

야당도 속내가 복잡하다. 노무현 정부 때 ‘징벌적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된 터라 일단 정부·여당에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하라며 ‘감세’ 반대 제스처를 취했지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고민정·박성준 의원 등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종부세 완화 주장이 나오는 등 지역 중산층 표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고물가에 시달리는 국민의 세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세제 개편은 당위성이 있어 보인다.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세수 부족 대책을 마련하라는 야당의 지적은 일리가 있는 만큼 여·야·정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지자체는 치적용, 전시행정 등 긴요하지 않은 사업을 자제하고 탈세, 과태료 미납 등 위법하게 새는 돈부터 막아야 한다. 복잡할수록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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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2024-06-1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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