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칼럼]끝이 없는 공직자의 무한책임/박명재 CHA의과학대학교 총장·전 행정자치부 장관

[객원칼럼]끝이 없는 공직자의 무한책임/박명재 CHA의과학대학교 총장·전 행정자치부 장관

입력 2010-10-19 00:00
업데이트 2010-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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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형적인 가을 날씨다. 지난 여름은 유난히 길고 무더웠다. 특히 내게는 기상적인 더위 위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짜증스럽고 곤혹스러운 두 가지 더위가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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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CHA의과학대 총장
박명재 CHA의과학대 총장
하나는 영포회(정확히 말하면 영포목우회) 소란이었다. 소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관여했던(실제 이름을 명명하고 초기 총무와 한 차례 회장을 지냈다) 영포목우회는 26년 전에 고향 출신 공직자들의 단순한 친목 모임으로, 나로서는 최근 10년 가까이 이 모임에 관여한 바가 없었다. 일부 정치권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파문과 현 정부의 인사편중 문제로 도마에 올랐던 이른바 영포라인과 중첩 내지 동일시되어 오해를 받게 되었지만, 기실 그 실체와 실상은 여느 친목단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다만 이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은 자두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격언처럼, 대통령이 나온 고향의 공직자들은 더욱 언행과 몸가짐 그리고 사사로운 모임 하나까지 오해를 불러오지 않도록 조심하고 자제하는 자기절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도 칙칙하고 곤혹스럽게 달라붙는 국새파동이었다. 경찰의 수사와 행정안전부의 조사로 대체적인 사건의 윤곽이 드러났지만 참으로 어이없고 개탄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시 국새 제작 관리의 중심에 있었던 주무장관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정부와 국민에게 죄송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어느 언론사 기자와의 대담에서 “국새의 제작과 관리는 정부 의전의 가장 중요한 일로서 장인의 숨결과 영혼이 담긴, 그야말로 사심과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작업인데, 만일 장관의 직무와 책임 범위 안의 잘못이 있다면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설령 그것이 장관의 감독과 책임 밖의 일이라 할지라도 정부와 국민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사죄한다.”는 심경을 밝혔으며 지금도 그 심경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굳이 변명 같지만 3년 가까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당시 국새의 제작 및 관리과정을 상세히 기억할 수 없는 나는 당시의 제작일지를 행안부로부터 받아 꼼꼼히 들여다봤다. 필자가 장관으로 부임한 날짜는 정확히 2006년 12월 13일이고 국새제작은 2005년부터 시작되어, 내가 취임할 당시 이미 사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새제작자문위원회가 5차례 회의를 거쳐 국새 모형과 제작 당선자로 문제의 민홍규씨를 결정한 뒤였다.

국새제작과 관리는 그 후 담당 국·과에서 추진하였으며, 내가 장관으로서 국새 관리에 관여한 것은 경남 산청에서 처음 국새를 제작하여 개물(開物)하고 시인(試印)하는 행사(2007.12.3)와 국새가 완성되어 이를 인수(2008.1.30)한 일이었다. 국새파동이 나면서 연일 이 두 장면이 언론과 방송매체에 클로즈업되면서 참으로 괴롭고 곤혹스러웠다.

분명히 밝히지만 재임 중에 국새 제작과 관련하여 어떤 하자나 문제점을 보고 받은 적이 없었고, 그래서 공직을 떠난 후 까맣게 잊고 있었던 사건이었다.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문제가 된 금도장은 나로서는 보지도 받지도 알지도 못한 일이었다. 자기 변명같이 다소 장황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세상살이, 특히 공직자의 길이 얼마나 어렵고 그 책임이 끝이 없다는 깨달음을 연역해 내기 위한 것이다.

일전에 공직을 오래 전에 그만둔 동기 한 사람이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는 말처럼 장관의 책임은 그 이상 갈 거야.”라고 한 적이 있다. 공직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고 해방된 줄 알았더니 이번 사건을 통해 공직자의 책임은 무한하고 끝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되었다. 비록 법적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또한 그 시효가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지게 되는 양심의 고통과 번민은 지울 길이 없다.

옛말에 모름지기 공직자는 죽는 날까지 세 가지 거울, 즉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는 동경(銅鏡), 국민의 거울인 인경(人鏡), 그리고 역사의 거울인 사경(史鏡)을 지녀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 공직자의 정책결정과 집행, 그 행동의 결과와 책임은 재임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퇴임 후에도 예기치 못하게 국민의 시각과 역사의 거울에 때로는 직진되고, 때로는 반사되고, 때로는 굴절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여름 무더위 속에서 얻은 소중한 깨달음이었다.
2010-10-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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