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보료 개선 방향 옳지만 정교히 접근해야

[사설] 건보료 개선 방향 옳지만 정교히 접근해야

입력 2011-08-19 00:00
업데이트 2011-08-1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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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도 임대·사업·이자·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현재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부동산·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내지만,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건보료만 내고 있다. 고액의 연금소득이 있으면서도 자녀가 직장에 다니면 피부양자로 인정돼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고 있는 문제점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될 종합소득 기준은 조만간 확정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하기로 한 개편방안은 바람직하다. 소득이 많은 가입자에게 건보료를 더 부과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건보료와 관련해 그동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는 점을 악용, 고액의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등이 있는 고소득자들이 ‘위장취업’을 하며 건보료를 쥐꼬리만큼 낸 경우가 많았다.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위장취업’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직장가입 자격을 허위로 얻어 보험료를 덜 내다 적발된 사례만 1100여건이나 된다.

지난해 건강보험 적자는 1조 3000억원이나 됐다. 건보료 개선 방향은 형평성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만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로소득은 유리알처럼 투명한 반면 자영업자와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감안돼야 한다. 부작용과 억울한 가입자가 없도록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 실직자나 은퇴자, 영세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은 크게 줄여 주는 쪽으로 개선돼야 한다. 건보료 개선과는 별개로 허위진료비를 받아내는 양심불량의 보험사기 행위를 없애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한다.
2011-08-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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