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곽 교육감 측은 지난해 6월 2일 치러진 교육감선거에 앞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와 후보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박 교수에게 사퇴를 조건으로 돈을 주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중앙지검은 어제 곽 교육감의 회계책임자인 이보훈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에 앞서 중앙지검은 2일에는 박 교수 측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양모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그제는 곽 교육감의 핵심 측근으로 단일화 협상 대리인이었던 김성오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 자택은 물론 소환한 이보훈씨 등의 자택도 압수수색하는 등 곽 교육감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 교수의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인) 양씨에게 박 교수를 돕겠다고 약속한 것은 사실”이라고 이면(裏面)합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곽 교육감은 지난해 10월에야 내가 약속한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박 교수를 지원하기로 한 이면합의에 곽 교육감은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이씨와 양씨는 동서지간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상대로 박 교수에게 후보사퇴 대가로 금품과 시교육청의 직책을 주기로 했는지, 이면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곽 교육감이 지난 2~4월 박 교수에게 6차례에 걸쳐 건넨 2억원의 출처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과 박 교수는 지난해 5월 18일 단일화협상을 했으나 결렬됐다. 돈 문제로 결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하루 뒤 곽 교육감과 박 교수는 전격적으로 단일화를 발표했다.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검찰이 밝혀내야 할 일이다.
곽 교육감은 검찰에서 후보단일화 과정을 숨기지 말고 가감 없이 밝혀야 한다. 법리적으로 빠져 나갈 궁리만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요한 이면합의 내용을 곽 교육감이 5개월 뒤인 지난해 10월에야 알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 곽 교육감이 이면합의 내용을 몰랐다 해도, 회계책임자인 이씨가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곽 교육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서울시 교육 수장의 검찰 소환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불행한 일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 자택은 물론 소환한 이보훈씨 등의 자택도 압수수색하는 등 곽 교육감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 교수의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인) 양씨에게 박 교수를 돕겠다고 약속한 것은 사실”이라고 이면(裏面)합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곽 교육감은 지난해 10월에야 내가 약속한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박 교수를 지원하기로 한 이면합의에 곽 교육감은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이씨와 양씨는 동서지간이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상대로 박 교수에게 후보사퇴 대가로 금품과 시교육청의 직책을 주기로 했는지, 이면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곽 교육감이 지난 2~4월 박 교수에게 6차례에 걸쳐 건넨 2억원의 출처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과 박 교수는 지난해 5월 18일 단일화협상을 했으나 결렬됐다. 돈 문제로 결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하루 뒤 곽 교육감과 박 교수는 전격적으로 단일화를 발표했다.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검찰이 밝혀내야 할 일이다.
곽 교육감은 검찰에서 후보단일화 과정을 숨기지 말고 가감 없이 밝혀야 한다. 법리적으로 빠져 나갈 궁리만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요한 이면합의 내용을 곽 교육감이 5개월 뒤인 지난해 10월에야 알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 곽 교육감이 이면합의 내용을 몰랐다 해도, 회계책임자인 이씨가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곽 교육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서울시 교육 수장의 검찰 소환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불행한 일이다.
2011-09-05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