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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정업무경비 근거와 용처 낱낱이 공개해야

[사설] 특정업무경비 근거와 용처 낱낱이 공개해야

입력 2013-01-24 00:00
업데이트 2013-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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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허술한 ‘특정업무경비’ 관리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를 은행의 펀드계좌에 입금해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되면서다. 그는 2007년 10월 시중 은행에서 MMF(머니마켓펀드) 계좌를 만든 뒤, 개인계좌로 받은 특정업무경비를 지난해 9월까지 3억여원을 이체했다고 한다. 이 후보자 외에도 특정업무경비를 개념 없이 쓰는 공직자가 많고, 그 사용 실태 파악마저 어렵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정업무경비는 헌법재판소, 경찰청, 국세청, 법무부 등에서 수사와 감사, 조사 등의 특정업무 과정에서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업무 보조비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집행 지침’에는 매월 30만원을 초과하는 특정업무경비를 개인계좌로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용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영수증 등 지출 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만 한다. 하지만 헌재의 경우 2007년 4월 감사원으로부터 2006년도에 지출한 4억 6767만원의 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주의조치를 받았다. 무엇보다 이 후보자는 감사원 지적 사항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인 6개월 후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 감사원의 지적이 공염불이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헌재 회계 담당자의 청문회 증언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의 개인계좌 입금이 위법인데도 버젓이 자행됐고, 사용처 내역도 관행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헌재는 청문회에서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받자 “헌재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거절했다. 특정업무경비가 개인의 쌈짓돈처럼 운용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수업무경비의 쓰임새는 다양할 것이다. 하지만 관리는 투명해야 한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지적처럼 특수업무경비가 “콩나물 사는 데 쓰여서야” 되겠는가. 특정업무경비를 단기 펀드에 투자했다는 사실은 공직자로선 도덕적 해이다. 우리는 헌재뿐만아니라 다른 정부기관에서도 이 같은 행위가 관례화돼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 재정부는 특수업무경비가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관련 지침부터 엄격하게 고치기 바란다.

2013-01-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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