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공립대 기성회비 수당 폐지 당연하다

[사설] 국·공립대 기성회비 수당 폐지 당연하다

입력 2013-09-16 00:00
업데이트 2013-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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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9개 국·공립대 교직원들이 지난달 28일부터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그동안에도 교육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숙 농성을 했다. 새달에는 전국 교직원이 한데 모이는 이른바 상경 투쟁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부가 국·공립대 학생들의 기성회비에서 공무원 교직원의 급여보조성 경비를 지급한 관행은 잘못이라며 이달부터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최근 기성회비 수당의 폐지 방침을 어긴 5개 국·공립대 교직원 6명을 대기발령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직원들은 문제가 있다고는 해도 한꺼번에 삭감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항변한다. 일단 예산이 잡혀 있는 내년 2월까지는 지급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초리는 싸늘하다.

기성회 제도는 1963년 만들어졌다. 대학이 재정난을 겪자 정부는 법률이 아닌 문교부 장관 훈령으로 각 대학이 기성회를 조직해 회비를 거둘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열악한 국가 재정으로 대학에 투자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당시만 해도 ‘선택받은 소수’였던 대학생들에게 일종의 수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기성회비는 대학 교육이 일반화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이어졌다. 문제는 사립대학에서 1999년 폐지된 기성회비 징수 제도가 국·공립대에서는 여전히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결국 최근 법원에서 기성회비 징수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내려졌다.

기성회비에서 비롯된 국·공립대 재정의 불균형은 심각하다. 2011년 서울대 재학생의 연간 평균 납부금은 628만원인데, 기성회비가 87.6%인 550만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추진하는 이 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단체가 제시한 수치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셈이다. 대학 당국이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비정상적 재정구조를 정상화할 책임은 당국에 있다.

법적 근거 없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기성회비는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법적 근거 없이 기성회비에서 충당하는 국·공립대 교직원의 수당 또한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 농성을 벌이는 교직원들은 그동안에도 기성회비로 마련한 교직원 수당이 부당하다며 수령을 거부한 공무원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나아가 국·공립대에 배치됐다는 이유로 공무원이 추가 수당을 받는 모순도 개선돼야 할 것이다.

2013-09-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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