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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수에 치명타 입히는 무능한 배드민턴협회

[사설] 선수에 치명타 입히는 무능한 배드민턴협회

입력 2014-01-30 00:00
업데이트 2014-01-30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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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드민턴의 간판 스타인 이용대와 김기정이 도핑(약물복용) 검사 기피도 아닌 소재지 보고 기피 혐의로 국제배드민턴연맹(BWF)으로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인천아시안게임은 물론 각종 대회와 소속 팀 훈련에도 참가할 수 없다고 한다. BWF는 두 선수가 지난해 세 차례나 세계반도핑기구(WADA)에 도핑 검사를 위한 소재지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삼진아웃’으로 이같이 징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선수는 전성기 1년을 허송세월할 수밖에 없어 선수 생명에 최대 위기가 닥친 셈이다.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어이없는 행정 처리 탓이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전모를 뜯어보면 협회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협회는 지난해 3월 두 선수가 경기 수원의 소속팀으로 복귀했는데도 WADA 홈페이지에 입력된 선수 소재지를 수정하지 않아 서울 태릉선수촌을 방문한 검사관을 헛걸음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9월 중순까지 정확한 소재지를 입력하라”는 통보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BWF는 두 번째 보고 기피로 판단했다. 마침내 지난해 11월 검사관이 홈페이지에 그대로 입력돼 있던 태릉선수촌을 다시 방문했지만 당시 두 선수는 전북 전주에서 열린 국제대회에 참가하고 있었다. 이미 2009년부터 불시 도핑 검사가 대폭 강화된데다 지난해 두 선수에 대한 도핑 검사가 예정돼 있었다는 점에서 협회의 무능과 무지가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오죽하면 BWF가 선수 징계와는 별도로 협회에 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겠는가.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을 비롯해 각종 국제대회에서 빠짐없이 메달을 거머쥐는 이용대는 남자 배드민턴 복식 부문의 명실상부한 ‘월드스타’로 군림해 왔다. 김사랑과 호흡을 맞춰 혼합복식 세계랭킹 5위에 랭크된 김기정 역시 실력파 선수다. 이번 징계로 두 선수는 물론 우리 대표팀으로서도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차제에 감독 기관은 악취 나는 비리가 드러난 각종 체육단체뿐 아니라 무능한 체육단체에 대한 전면 쇄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체육계의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전방위 개혁을 위한 일대 계기로 삼길 바란다.
2014-01-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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