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법 개정안 갈등 정리하고 민생에 전념하라

[사설] 국회법 개정안 갈등 정리하고 민생에 전념하라

입력 2015-06-16 00:10
업데이트 2015-06-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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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을 빚어 왔던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정 의장의 중재안을 최종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에서 난상토론 끝에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위임했고, 이 원내대표는 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 중 ‘요구’를 ‘요청’으로 바뀌었다. 당초 중재안으로 거론된 ‘검토해 처리한다’는 조항은 야당의 반대로 빠졌다. 정 의장은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서 이송했다.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불필요한 충돌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제 공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 있다. 국회법 중재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 의장을 비롯해 국회에서 중재안에 담긴 ‘문구조정’으로 위헌성 여부를 해소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여전히 청와대 내부에서는 위헌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의 중재안 역시 삼권 분립 원칙에 어긋날 정도로 국회의 강제력이 크기 때문에 행정부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 지속될 것이란 시각에서다.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넘어서 월권을 하고 있다는 청와대의 반발도 일리는 있지만 국회법 개정안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치력으로 해결할 문제다. 더욱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의 강경한 자제가 내년 총선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의 복잡한 권력구도에서 나왔다고 믿는 국민들도 있다. 비박(비박근혜)계로 청와대에 비협조적인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워 물러나도록 몰고 가면서 수세인 당·청 역학구도와 메르스 사태의 반전을 꾀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치권에는 당·청 관계 악화는 물론 여당 내 계파 갈등, 여야 대치가 급상승하는 ‘거부권 정국’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중재안이 거부될 경우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는 것 자체가 당·청 관계의 파탄을 의미하는 것이다. 유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중재안을 거부할 경우 재의 표결을 담보해 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절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여권 내 역학관계 때문에 중재안 자체가 폐기 수준으로 갈 경우 여야 간 대치 정국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것이 나오는 초유의 ‘메르스 사태’를 맞아 혼란스럽고 걱정스럽다.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가 경제는 물론 국정 자체도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 이런 시국에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정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렵사리 여야 합의로 도출한 정 의장 중재안이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빛을 발해 국회법 개정안 갈등이 조속하게 마무리되고 여야 정치권은 하루빨리 민생을 위한 국회로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
2015-06-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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