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 문건, 중요한 것은 진실과 알권리

[사설] 청와대 문건, 중요한 것은 진실과 알권리

입력 2017-07-20 20:48
수정 2017-07-2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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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논객과 단체 지원안 등 담겨 기록물법 위반 논란은 구태의연

청와대가 어제 이전 정부의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발견한 504개 문건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된 문건에는 보수 논객 육성과 보수단체 재정지원 방안 등 정부가 특정 이념 확산을 주도한 정황과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등 민감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앞서 지난 14일 공개한 민정수석실 문건 300여건과 17일 발표한 정무수석실 문건 1361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문화계 블랙리스트, 위안부 합의, 세월호 무력화 시도, 국정 교과서 추진, 선거 관련 위법 지시 등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국정 농단 사건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다. 국가안보실에서 찾아낸 문건 내용은 다음주 초 발표할 예정인데 공개 수준에 따라 후폭풍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일주일 사이 자고 나면 쏟아져 나오는 청와대 캐비닛 문건 사태를 보면 ‘한여름 밤의 미스터리’가 따로 없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목록조차 비공개로 봉인하고 겨우 7~8쪽짜리 현황 보고서만 새 정부에 넘겨 빈축을 샀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이토록 허술하게 문서를 관리했다니 어리둥절하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탓에 문건이 남아 있는 배경과 발견 경위, 발표 시점 등을 둘러싸고 세간에선 추측이 난무한다. 당연한 궁금증이겠으나 지엽적인 호기심으로 본말이 전도돼선 안 될 일이다.

청와대가 문건을 공개한 것을 두고 벌어진 위법 논란도 구태의연하다. 자유한국당은 그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의 원본이 아닌 사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법원 판례를 들어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문건 작성 경위와 내용의 진위, 문건 공개 위법 여부는 검찰과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다. 법 절차 논란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며,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문건이 공개된 이상 철저히 조사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순리다.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진실 규명에 발을 맞추는 게 옳다.

특검과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문건에 대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빈틈없이 투명하게 조사해야 한다. 특정인을 겨냥한 보복 수사라는 일각의 비판을 불식하는 길은 원칙대로 수사하는 길밖에 없다. 적폐청산이 국정 과제 1호가 되면서 가뜩이나 사정 드라이브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 기록물 공개 및 이관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끝내야 한다. 정권 초에 반복되는 소모적인 논쟁을 막기 위해선 청와대 문서의 인수인계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문건 사고를 남 얘기처럼 보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청와대 근무자들의 보안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2017-07-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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