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겨냥 졸속처리 우려 높아
정교한 타당성 환경조사 선행돼야
여야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 각종 특혜를 담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11월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놓은 지 불과 3개월여 만이다. 이로써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동남권 관문 공항의 대안으로 결정된 김해신공항 안은 가덕도 신공항 안으로 대체됐다.수십조원이 소요될 국책 사업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춰야 했지만 오는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졸속 처리됐다는 지적이 많다.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과 같은 국가적 프로젝트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이번 신공항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해 집권 여당이 앞장서고 제1야당이 뒤를 받쳐 주는 모양새를 취했다. 문재인 대통령마저 동남권 메가시티 보고회를 명분으로 현지를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프로젝트에 힘을 실어 준 것은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할 국가 통치권자로서 정도가 아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과 맞물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숙원 사업이라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기대감이 크겠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심각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과거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 최악의 입지로 판정받았다가 정치권이 이를 뒤집고 특별법을 통해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라 곳곳에서 후유증이 감지된다. 당장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들이 밀양신공항특별법을 발의했고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각 지역마다 대형 국책사업 요구가 ‘묻지마 공약’ 형태로 난무할 가능성이 짙어졌다.
앞으로 특별법 시행 과정에서는 경제성과 안전성 문제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시정할 필요가 있다. 법안 심사 막판에 살아난 환경영향평가도 철저히 해야 한다.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다면 과감하게 사업을 접어야 한다.
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것처럼 외해에 위치한 가덕도의 경우 파도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키지 못한 상태다. 안전성 문제는 국민 생명과 결부된 만큼 경제적 효율성과는 차원이 다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성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특별법 조항에 적시된 사전타당성 조사를 최대한 활용해 김해공항과의 통폐합 여부 등을 포함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해 혈세 낭비를 막을 필요가 있다.
2021-03-0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