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멍 뚫린 안보, ‘간첩죄’ 정비 막을 이유 없다

[사설] 구멍 뚫린 안보, ‘간첩죄’ 정비 막을 이유 없다

입력 2024-08-01 00:29
수정 2024-08-01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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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보고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보고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군정보사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정보사 군무원이 구속됐다. 해외에서 신분을 숨겨 활동하는 정보사 ‘블랙 요원’들의 신상 정보가 유출돼 이들의 해외 활동이 중지되고 즉각 복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군무원에겐 군형법상 간첩죄가 적용됐다. 문제는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 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현행 형법과 군형법의 간첩죄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이다.

간첩죄는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고, 간첩을 방조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형법상 ‘적’은 북한에만 한정된다. 중국 국적 동포는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 정보를 수집하고 최일선에서 방첩 활동을 하는 정보사의 기밀을 빼돌린 것은 명백한 북한의 대남 공작이다. 북한 지시를 받아 움직인 스파이를 북한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현행법의 심각한 맹점이다.

국회 정보위에 출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 추진을 언급했다. 간첩의 범위를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지난 20년간 여야를 막론하고 개정안을 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21대 국회에도 4개 법안이 발의됐으나 간첩 행위나 국가 기밀 유출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만 거듭하다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죄 적용을 특정 국가에 한정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남북 대치와 인권 신장이 낳은 기형적 법률은 시급히 고쳐야 한다. 군사안보만큼이나 경제안보의 비중이 커졌다. 간첩의 국적을 따져서는 밀려드는 간첩과 자생적 간첩을 가려낼 방법이 없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까지 경찰로 이관된 마당이다. 야권에서 국정원의 조사권까지 박탈하려는 우책(愚策)까지 검토 중이다. 핵을 앞세워 남한 점령을 노골화한 김정은의 적화통일 야욕을 막아 낼 방파제를 더 튼튼히 쌓아야 할 때다. 간첩죄 정비부터 최우선으로 추진돼야 한다.
2024-08-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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