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신용호 약관특수거래과장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캠핑장·휴양림 플랫폼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5개 주요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 플랫폼의 중개 책임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 취소·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1개 유형의 121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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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행정소송 수행비를 올해보다 18.2% 오른 38억 6000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소송 수행비는 변호사 수임료, 경제·법률 자문과 감정료, 소송에 따른 부대비용 등이다. 기업들과의 소송전에서 변호사 수임료 등을 높여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기업들에 무리하게 제재를 가해 소송에서 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정위가 빈축을 사는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패소로 기업들에 돌려준 과징금과 이자만 수천억원에 이른다. 서툰 목수가 연장을 나무라는 격이 아닐 수 없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최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패소 등으로 기업들에 돌려준 순환급액은 총 5838억원이었다. 올 들어서만 9월까지 부과한 과징금 중 패소로 돌려준 돈은 936억원으로 이 추세라면 순환급액은 2019년(1349억원) 이후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제재는 1심 판결 효력을 갖는 만큼 제재를 받은 기업은 피의자 신분이 돼 대외신인도 하락을 피할 수가 없다. 과징금을 돌려받은들 악덕 기업 이미지를 씻기도 쉽지 않다. 기업들이 공정위의 무리한 제재에 속수무책으로 가슴앓이만 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공정위가 패소하거나 직권 취소돼 과징금을 돌려줄 때 이자 성격으로 얹어 주는 환급가산금도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450억원이나 됐다. 이자는 국가재정으로 지급되니 국민 혈세가 흘러나가는 셈이다.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제재하는 것은 공정거래 질서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무리한 과징금 부과로 소송전에서 패소하고 그에 따른 손실과 이자 비용까지 혈세로 감당하게 하는 업무 관행에는 문제가 있다.
유능한 목수는 연장 탓을 하지 않는다. 소송비를 올려 달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줄패소에 따른 혈세 낭비가 없도록 내부 역량부터 강화해야 한다.
2024-10-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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