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특검법 합의’ 여야에 호소
관저 무력 충돌 막는 출구 마련 시급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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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내란)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최 대행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려우니 특검의 내란죄 수사권한 논란 등을 정리할 수 있는 특검법을 여야가 합의해 유혈 파국을 막아 달라는 호소로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내란 수괴를 돕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맞섰다. 최 대행이 대통령 체포 반대의 뜻에서 경호권을 앞세운 경호처의 영장집행 저지를 인정해 줬다는 반발이다. 민주당의 내란특검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시사했다고 본 것이다. 민주당 등 야 6당은 전날 그동안 최 대행과 국민의힘이 문제 삼아 온 핵심 독소조항을 제거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내놓았다. 특검 추천권을 모두 대법원장에게 넘겼고, 야당의 비토권도 삭제했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내놓은 수정안에는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이 특검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유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유치 혐의를 파헤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해외 파병이나 대북 확성기 등 정부의 대북정책까지 특검으로 싸잡아 단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가안보의 손발을 스스로 묶는 자해 행위일 수 있다. 수정안이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혐의’ 등으로 탄핵과 관련한 비판적 의견들까지 제약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것도 문제다.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리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잡아들일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라는 반발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런 시비를 굳이 일으킬 필요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여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자체 특검법 마련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런저런 핑계로 계엄 수사를 지연시키고 특검도 피하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여당도 지금 해야 할 일이 분명하다. 국민이 수긍할 특검법 대안을 하루빨리 내놓아 여야 합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 민주당도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간 무력 충돌을 무릅쓰고라도 대통령을 조기에 끌어내려야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여당과 절충안을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2025-01-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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