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전남 순천에서 10대 소녀를 살해한 범인의 머그샷이 공개됐다. 범인은 일면식도 없는 소녀를 잔인하게 살해했다. 더욱이 범행 직후 방범카메라에 찍힌 범죄자의 웃는 얼굴이 공분을 사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범인의 나이, 이름,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람들은 공개된 머그샷에 또 한 번 놀랐다. 살인자가 살짝 미소를 머금고 찍었기 때문이다.
머그샷의 공식 용어는 ‘경찰 사진’으로, 말 그대로 경찰이 범인의 상반신을 찍는 사진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머그샷 공개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의 이익 조건에 부합할 때만 머그샷을 공개하고 있다.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얼굴이 알려진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젊은층에서 체면은 자존심과 같은 용어로 쓰인다.
범인의 얼굴과 신원을 게시하는 일은 여러 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19세기 초반 프랑스에서는 화가들이 일일이 범인의 초상을 그렸다. 그러나 그림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과 실물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를 보완한 것이 1839년 발명된 사진이었다. 사진은 실물을 정확히 복사할 수 있어 범죄자 얼굴을 기록하는 데 적합했다.
머그샷이 표준화된 것은 1880년대 후반 프랑스 경찰관 알퐁스 베르티옹 덕분이다. 베르티옹은 신원 감식부에서 근무할 때 범죄자 사진을 분류하느라 애를 먹었다. 범죄자들을 기록한 카드에 붙은 범죄자 사진은 제각각이었다. 베르티옹은 범죄자 사진을 정면과 측면 사진으로 규격화했으며 범인들의 신상 특징을 카드에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베르티옹 카드로, 여기서 표준화된 범인 사진이 머그샷이다.
그러나 베르티옹은 드레퓌스 사건에서 결정적 오류를 범했다. 드레퓌스 사건이란 1894년 유대인 드레퓌스 대위에게 간첩 혐의를 씌운 판결을 말한다. 베르티옹이 분류한 범죄자 유형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 드레퓌스는 범죄형 인간으로 분류된다. 베르티옹은 의뢰받은 드레퓌스의 필적 감정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그를 인상만으로 범죄자로 규정지었다. 베르티옹의 섣부른 생각과 판단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이렇게 관상학과 범죄학의 잘못된 만남은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 오늘날 관상학이나 베르티옹 인체측정기술은 오류가 많고 근거가 없는 유사학문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경찰청 누리집에 범인 신상이 공개되자 한때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시민들의 분노와 피해자를 지켜 주지 못했다는 자책이 만든 현상이다. 흉악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경찰청은 위원회를 열어 범인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범인의 신원 공개 여부는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순천 사건처럼 방범카메라로 범죄행위가 입증된 경우엔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머그샷 공개의 효과와 기능,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때다.
이미경 미술사학자
머그샷의 공식 용어는 ‘경찰 사진’으로, 말 그대로 경찰이 범인의 상반신을 찍는 사진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머그샷 공개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의 이익 조건에 부합할 때만 머그샷을 공개하고 있다.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얼굴이 알려진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젊은층에서 체면은 자존심과 같은 용어로 쓰인다.
범인의 얼굴과 신원을 게시하는 일은 여러 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19세기 초반 프랑스에서는 화가들이 일일이 범인의 초상을 그렸다. 그러나 그림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과 실물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를 보완한 것이 1839년 발명된 사진이었다. 사진은 실물을 정확히 복사할 수 있어 범죄자 얼굴을 기록하는 데 적합했다.
머그샷이 표준화된 것은 1880년대 후반 프랑스 경찰관 알퐁스 베르티옹 덕분이다. 베르티옹은 신원 감식부에서 근무할 때 범죄자 사진을 분류하느라 애를 먹었다. 범죄자들을 기록한 카드에 붙은 범죄자 사진은 제각각이었다. 베르티옹은 범죄자 사진을 정면과 측면 사진으로 규격화했으며 범인들의 신상 특징을 카드에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베르티옹 카드로, 여기서 표준화된 범인 사진이 머그샷이다.
그러나 베르티옹은 드레퓌스 사건에서 결정적 오류를 범했다. 드레퓌스 사건이란 1894년 유대인 드레퓌스 대위에게 간첩 혐의를 씌운 판결을 말한다. 베르티옹이 분류한 범죄자 유형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 드레퓌스는 범죄형 인간으로 분류된다. 베르티옹은 의뢰받은 드레퓌스의 필적 감정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그를 인상만으로 범죄자로 규정지었다. 베르티옹의 섣부른 생각과 판단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이렇게 관상학과 범죄학의 잘못된 만남은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 오늘날 관상학이나 베르티옹 인체측정기술은 오류가 많고 근거가 없는 유사학문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경찰청 누리집에 범인 신상이 공개되자 한때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시민들의 분노와 피해자를 지켜 주지 못했다는 자책이 만든 현상이다. 흉악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경찰청은 위원회를 열어 범인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범인의 신원 공개 여부는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순천 사건처럼 방범카메라로 범죄행위가 입증된 경우엔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머그샷 공개의 효과와 기능,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때다.
이미경 미술사학자
이미경 미술사학자
2024-10-08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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