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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유숙박, 한국이 나아갈 길은?/서원석 경희대 호텔경영학과 교수

[기고] 공유숙박, 한국이 나아갈 길은?/서원석 경희대 호텔경영학과 교수

입력 2020-01-07 17:42
업데이트 2020-01-08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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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석 경희대 호텔경영학과 교수
서원석 경희대 호텔경영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관광 실적이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에서 회복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700만~1800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회복의 요인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존의 숙박 형태와 달리 ‘현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내세운 공유숙박의 역할도 적지 않아 보인다.

공유숙박은 이미 관광산업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다. 2018년 한국의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용한 방문객이 290만명이었다. 그럼에도 관련 법은 미비한 실정이다. 국내에 공유숙박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 만든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 있지만, 공유숙박 이용을 원하는 내국인을 차별하는 역효과를 양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외국인을 손님으로 받으면 합법이고,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으면 불법인 나라는 없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공유민박업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내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연간 180일의 영업일 제한을 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내국인 차별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 공유민박업은 기존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과 별도의 라이선스다. 호스트가 기존 라이선스를 버리고 공유민박업으로 라이선스를 교체하지 않는 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한 집은 내국인에게 그림의 떡일 뿐이다. 관련 법체계도 복잡해진다. 같은 아파트에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운영하는 101호는 내국인을 받으면 불법이고, 공유민박업을 쓰는 102호는 연간 180일 이상 손님을 받으면 불법이 된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는 없는 180일의 영업일 제한을 내국인 손님으로 받을 때 적용해야만 할 이유도 알 수 없다. 대다수 나라들이 영업일 제한을 적용하는 대상은 빈집을 공유할 때다. 우리나라처럼 실거주 요건을 갖춘 집에 제약을 가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 제안은 빈집 공유 문제도 풀지 못한다. 농어촌의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한 뒤 숙박 공유로 활용하는 사업 모델을 들고나온 ‘다자요’는 최근 불법으로 간주돼 사업을 접어야만 했다. 규제가 강한 일본조차도 빈집 공유를 허용한다. 공유경제 활성화 제도가 실제로 자리잡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규제’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다면 그 제도를 다시 검토해 봐야 하는 것 아닐까.

2020-01-08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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