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코로나시대, 더 안전한 카셰어링을 위하여/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기고] 코로나시대, 더 안전한 카셰어링을 위하여/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입력 2020-12-20 17:26
업데이트 2020-12-2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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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코로나19 이후 카셰어링(차량공유) 업계에도 ‘안전’이라는 화두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카셰어링 차박(차량 숙박)이 인기를 끌고, 대중교통 대신 카셰어링 서비스를 찾는 이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카셰어링 업체들은 안전한 차량 관리와 서비스 운영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유 차량에 대한 점검은 필수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카셰어링 업체의 자동차보험 사고 발생률은 일반 개인차량의 10.8배에 달한다. 업체들은 현재 격월로 하는 차량점검을 월 1회로 강화해 이용자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이용자의 본인 인증 시스템도 개선돼야 한다. 지난해 20대 여성이 성인 명의를 도용한 무면허 고등학생이 몰던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개인 명의를 사들인 다음 웃돈을 얹어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브로커 조직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카셰어링 업체들은 가입과 대여 과정에서 신분증, 휴대전화번호, 신용카드 등 여러 단계의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치고 있다. 앞으로 대여하는 차량 가까이에 있을 때에만 문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리 차량 제어 시스템이 도입된다. 여기에 카셰어링 앱을 통해 운전자가 실제 명의의 성인이 맞는지 검증하는 기술도 서둘러 도입돼야 한다.

하지만 명의도용 사고를 기술적 개선만으로 해결하긴 어렵다. 사회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불법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한 규제가 강화됐다는 점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운전면허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났다. 남에게 명의를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고를 막기 위한 규제로 충분하다고 볼 순 없지만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아울러 무면허 차량운전 미성년자에 대한 합리적인 처벌 규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 대신 보호처분 또는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사례가 많아 이런 점을 악용한 범죄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의 무면허 차량 사고가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사회가 목격한 만큼 처벌 수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필요해 보인다.

코로나19로 일상이 하루하루 빠르게 바뀌고 있다. 카셰어링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기회가 된 동시에 새로운 과제도 던졌다. 매듭짓지 않으면 기회는 빛을 잃게 된다.
2020-12-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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