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가 만연한 상황에서 젊은 의사들이 필수과를 선택할 가능성은 없다.”
지난 8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 나온 뇌 수술 전문의의 진단이다.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는 긴급성, 치명성,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높은 사고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진료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합의·조정보다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잦다. 이는 의사들의 소신 진료를 위축시키고 대학병원을 떠나 개원가로 이탈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의료사고로 기소되지 않더라도 길게는 1년 넘게 수사가 이어진다. 소모적인 소환 조사는 중증·응급 수술 등을 담당하는 의료진에게 큰 부담이 되거니와 언젠가 자신도 겪을 수 있다는 중압감으로 다가온다.
의료사고 사법리스크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국, 일본 등에서도 치열하게 논의됐다. 그 결과 피해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전제 아래 최선을 다한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적정화하는 제도적 틀이 갖춰졌다. 영국은 의료사고 설명 의무, 신속한 배상을 전제로 중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일본은 2008년 ‘정상적 의료를 상당히 일탈한 중과실만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정부 지침을 발표했다. 높은 위험이 따르는 의료사고의 특수성을 반영한 형사 체계를 만든 것이다.
정부는 지난한 소송 속에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고통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하고 의료진이 과도한 불안 없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계, 환자·소비자, 법조계 등이 머리를 맞대고 수용성 높은 합리적 대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지난 8월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는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 설명의무, 환자 대변인제 등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 현실화 등 피해자 권익 보호 방안이 담겨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도 충실히 반영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환자 권익 보호를 바탕으로 의료진의 사법리스크를 크게 줄이기 위한 수사절차 개선과 형사처벌 체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소모적 소환조사를 줄이고 의학적 근거에 따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의료분쟁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현장에서 크게 느끼는 수사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중과실이 아닌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합리적 범위에서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사고 형사체계 개선은 다양한 쟁점이 있으므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의료사고는 환자와 가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고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게도 트라우마로 다가온다. 고소·고발과 장기간의 소송 과정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 지난 수십 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의 원인보단 결과와 책임을 중시하는 형사법 체계 속에 의료사고 안전망은 부분적 제도 개선만 있었을 뿐 답보 상태를 면치 못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의료사고에 따른 분쟁이 소송에 의존하지 않고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과 신뢰 속에 원만히 해결되고 최선을 다한 진료는 형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근본적 개혁을 서둘러야 할 때다. 정부는 속히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8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 나온 뇌 수술 전문의의 진단이다.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는 긴급성, 치명성,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높은 사고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진료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합의·조정보다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잦다. 이는 의사들의 소신 진료를 위축시키고 대학병원을 떠나 개원가로 이탈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의료사고로 기소되지 않더라도 길게는 1년 넘게 수사가 이어진다. 소모적인 소환 조사는 중증·응급 수술 등을 담당하는 의료진에게 큰 부담이 되거니와 언젠가 자신도 겪을 수 있다는 중압감으로 다가온다.
의료사고 사법리스크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국, 일본 등에서도 치열하게 논의됐다. 그 결과 피해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전제 아래 최선을 다한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적정화하는 제도적 틀이 갖춰졌다. 영국은 의료사고 설명 의무, 신속한 배상을 전제로 중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일본은 2008년 ‘정상적 의료를 상당히 일탈한 중과실만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정부 지침을 발표했다. 높은 위험이 따르는 의료사고의 특수성을 반영한 형사 체계를 만든 것이다.
정부는 지난한 소송 속에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고통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하고 의료진이 과도한 불안 없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계, 환자·소비자, 법조계 등이 머리를 맞대고 수용성 높은 합리적 대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지난 8월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는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 설명의무, 환자 대변인제 등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 현실화 등 피해자 권익 보호 방안이 담겨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도 충실히 반영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환자 권익 보호를 바탕으로 의료진의 사법리스크를 크게 줄이기 위한 수사절차 개선과 형사처벌 체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소모적 소환조사를 줄이고 의학적 근거에 따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의료분쟁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현장에서 크게 느끼는 수사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중과실이 아닌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합리적 범위에서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사고 형사체계 개선은 다양한 쟁점이 있으므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의료사고는 환자와 가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고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게도 트라우마로 다가온다. 고소·고발과 장기간의 소송 과정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 지난 수십 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의 원인보단 결과와 책임을 중시하는 형사법 체계 속에 의료사고 안전망은 부분적 제도 개선만 있었을 뿐 답보 상태를 면치 못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의료사고에 따른 분쟁이 소송에 의존하지 않고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과 신뢰 속에 원만히 해결되고 최선을 다한 진료는 형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근본적 개혁을 서둘러야 할 때다. 정부는 속히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024-11-05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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