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우의 마음의 의학] 정신건강종합대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백종우의 마음의 의학] 정신건강종합대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입력 2021-01-18 17:26
수정 2021-01-1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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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자살률 1위´에 코로나 우울까지 우리는 정신건강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 14일 정신건강종합대책을 발표한 건 다행스럽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도 기대감을 준다.

서구에서도 1970년대부터 정신보건개혁이 시작됐다. 한 축은 전 국민 정신건강서비스, 다른 한 축은 중증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수용 중심에서 지역사회돌봄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출발지점이 우리와 달랐다.

가령 이탈리아는 1978년 법으로 국립정신병원 신규 입원을 금지했다. 입원 환자 중 준비가 된 사람부터 퇴원시켜 거주시설까지 갖춘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로 이동했다. 마지막 한 명이 퇴원하기까지 10년이 걸렸다. 급성기 입원은 종합병원 정신병상이 맡았다. 공공정신병원 의료진은 공무원이었으므로 정신보건센터로 근무지를 옮겨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했고 국가 주도로 인식 개선 캠페인을 벌여 중증정신질환자가 이웃으로 살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

반면 한국과 일본같이 전 국민 의료보험시스템을 운영하는 나라에서 정신의료는 대부분 민간 영역이다. 일본은 10년 전 급성기입원수가를 3배 올리고 기간에 따라 낮아지도록 수가를 조정했다. 대만은 1995년 낮병동, 재활센터, 거주시설까지 의료보험에 포함하는 변화로 개혁을 시작했다.

작년 11월 26일 복지부는 정신병상 시설기준에 대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집단감염을 줄이기 위해 병상 간 이격거리를 늘리는 등 시설기준을 높이는 내용이다. 현 정신병상에 이 기준을 적용하면 1m로는 20%, 1.5m로는 40%의 병상이 감소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모든 정신병원이 영향을 받겠지만, 도심권에 임대로 운영 중인 병상일수록 타격이 더 클 것이다. 소관부처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전향적 태도를 보였지만 종합대책에는 이 시행규칙으로 최소 1만 5000명이 퇴원할 것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어느 나라도 시설기준을 높이는 퇴원으로 탈수용화를 이룬 사례는 없다. 치료목적으로 대인관계와 활동을 격려하는 곳에서 병상간격을 조금 넓힌다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해질지도 의문이다. 오는 3월부터 입원환자 중 일부라도 준비 없이 퇴원해야 한다면 그 부담은 누구의 것인가? 지금 일하는 민간병원 직원들은? 자칫 일부 방치된 환자로 인해 사고라도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신질환에 대해 편견을 낮추는 데 가장 근거 있는 정책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과 국민들의 ‘접촉’이다. 그 첫 접촉을 준비를 통해 평화롭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어려운 일일수록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큰 틀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10년을 끌어 갈 세심한 정책을 세워 가야 할 시점이다. 누구도 방향과 취지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악마는 늘 각론에 숨어 있다.
2021-01-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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