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방송된 ‘마녀의 법정’이라는 드라마는 여성, 아동과 같은 우리 사회의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해결하는 검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였다.
과거 검찰 관련 드라마는 권력형 비리나 조직폭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마녀의 법정’은 과거와 달리 성범죄, 아동학대를 소재로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드라마를 통해 파렴치한 성폭행 가해자, 고통받는 피해자, 성범죄에 대한 왜곡된 사회통념 등이 현실감 있게 그려졌다.
필자도 대검찰청 형사2과장으로 ‘마녀의 법정’ 주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관심 있게 드라마를 봤다. 이 드라마처럼 전국의 검사 2000여명 중 800여명의 형사부 검사들은 성범죄, 아동학대와 같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을 해결하고, 그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업무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와 같이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수사에 전념하고 있는 형사부 업무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이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2011년 9월 서울중앙지검을 시작으로 2016년 1월 대구·광주지검, 2017년 2월 대전·부산지검 등 전국 5개 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는 성폭력 및 여성 정책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한 공인 전문검사 및 전담검사를 배치하였고 검사실에는 검사나 수사관 중 1명 이상을 여성으로 해 성폭력, 아동폭력,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검사와 수사관들은 수사지휘, 공소제기, 전자발찌 및 약물치료 청구 등 각종 부수처분, 피해자 지원의 복잡한 업무를 체계적인 시스템에 따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조사 시에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가 초기 단계부터 조사에 참여해 피해자 지원 및 충실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아동 대상 범죄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
둘째,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언론을 통하여 자주 보도되는 직장, 학교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소위 ‘갑질’ 성폭력 사범, 아동·장애인 같은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사건처리지침의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또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물사범은 피해자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발생한 고준희양 사망사건과 같이 아동을 숨지게 한 아동학대사범이나 각종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 사건, 상습적인 가정폭력 사범에 대하여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셋째, 여성·아동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 및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 조력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러한 피해자들의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진술 조력인을 지정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등 민간의 피해자지원기관과 협력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취업 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에는 외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통해 다각적인 피해 회복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등 피해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도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다.
이종혁 대검찰청 형사2과장
필자도 대검찰청 형사2과장으로 ‘마녀의 법정’ 주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관심 있게 드라마를 봤다. 이 드라마처럼 전국의 검사 2000여명 중 800여명의 형사부 검사들은 성범죄, 아동학대와 같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을 해결하고, 그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업무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와 같이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수사에 전념하고 있는 형사부 업무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이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2011년 9월 서울중앙지검을 시작으로 2016년 1월 대구·광주지검, 2017년 2월 대전·부산지검 등 전국 5개 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는 성폭력 및 여성 정책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한 공인 전문검사 및 전담검사를 배치하였고 검사실에는 검사나 수사관 중 1명 이상을 여성으로 해 성폭력, 아동폭력,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검사와 수사관들은 수사지휘, 공소제기, 전자발찌 및 약물치료 청구 등 각종 부수처분, 피해자 지원의 복잡한 업무를 체계적인 시스템에 따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조사 시에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가 초기 단계부터 조사에 참여해 피해자 지원 및 충실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아동 대상 범죄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
둘째,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언론을 통하여 자주 보도되는 직장, 학교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소위 ‘갑질’ 성폭력 사범, 아동·장애인 같은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사건처리지침의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또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물사범은 피해자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발생한 고준희양 사망사건과 같이 아동을 숨지게 한 아동학대사범이나 각종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 사건, 상습적인 가정폭력 사범에 대하여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셋째, 여성·아동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 및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 조력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러한 피해자들의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진술 조력인을 지정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등 민간의 피해자지원기관과 협력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취업 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에는 외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통해 다각적인 피해 회복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등 피해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도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다.
2018-01-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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