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영국 런던 정경대(LSE)라는 곳에서 석·박사 공부를 했다.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을 집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유명 글로벌 홍보사의 도움을 받아 기사화와 관계없이 한국을 방문하는 글로벌 기업의 고위 경영진들을 소개받았다. 영국뿐 아니라 미국이나 스위스 등 영국 이외 지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더라도 CEO가 영국인인 경우는 많았다.
하지만 LSE를 포함해 영국의 이른바 명문대 출신은 아무도 없었다. 런던 북부에 위치한 인구 30만 소도시인 레스터 대학 출신 인사들이 여럿이었다는 점은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학력으로 랭킹을 따지자면 영국 내에서 10위권에 위치한 대학이었다. 기업에서 일을 잘하는 것과 학벌은 관련이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다.
최근 대통령이 지시한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학력을 포함한 스펙도 실력인데 그걸 보지 않으면 뭘 보라는 것이냐는 주장부터 블라인드 채용과 함께 실시되는 지방 공기업들의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를 비판하며 서울 소재 명문대 출신들에게는 ‘역차별’을 준다는 얘기까지 다양하다. 심지어 블라인드 채용으로 학력과 능력을 무시함으로써 자유 시장 원리를 파괴하고 있다는 극단적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블라인드 채용은 이미 현행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2015년부터 시행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은 표준 양식의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이력서 등)의 사용을 권장한다. 이 양식에서 본적이 어디인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를 밝힐 공간은 없다. 부모의 직업을 파악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사진을 붙일 수도 없다.
물론 표준 이력서를 채용 서류로 받는 공공기관조차도 면접을 통해 출신 학교나 가정 환경에 대해 파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민간 기업은 말할 것도 없다. 대통령이 말하는 블라인드 채용은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던 제도를 올 하반기부터는 적어도 공공기관에서만큼은 분명하게 시행하자는 것이다.
블라인드 채용을 계기로 ‘채용절차법’은 향후 국회에서 좀더 꼼꼼하게 손질될 것 같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구인자의 구직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금지(민병두 의원 등), 채용 대상 업무에 대한 적격 여부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서류로 작성토록 하거나 면접에서 질문하는 것을 금지하는(이정미 의원 등)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12년째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 제니퍼소프트사는 모집 공고 시 업무 영역을 분명하게 밝힌다. 서류는 ‘오로지 자신의 삶과 의식을 담은 두 가지 논술 과제’의 제출이다. 이후 치러지는 직무 관련 필기시험은 무려 6시간이 걸리고 면접도 최장 7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
블라인드 채용은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유연성의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직무급제 도입과 맞물려 있다. 이를 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지향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구인자인 공공기관은 블라인드 채용을 위해 채용 대상 일자리의 해당 직무를 분명히 해야 하며, 구직자의 학벌과 스펙, 가정환경보다는 직무 역량을 갖췄는지를 서류와 면접을 통해 걸러 내야 한다.
이 점에서 블라인드 채용은 구인자나 구직자 모두에게 낯설고 불편한 일일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적폐인 연공급제와 호봉제의 대안으로 직무급제의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블라인드 채용은 불가피하다.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직무급의 도입이 확산될 수만 있다면 우리 사회는 아마도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 정규직과 고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유치원부터 시작된 사교육과 스펙 쌓기의 허망한 경쟁을 멈출 수 있다.
김용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최근 대통령이 지시한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학력을 포함한 스펙도 실력인데 그걸 보지 않으면 뭘 보라는 것이냐는 주장부터 블라인드 채용과 함께 실시되는 지방 공기업들의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를 비판하며 서울 소재 명문대 출신들에게는 ‘역차별’을 준다는 얘기까지 다양하다. 심지어 블라인드 채용으로 학력과 능력을 무시함으로써 자유 시장 원리를 파괴하고 있다는 극단적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블라인드 채용은 이미 현행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2015년부터 시행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은 표준 양식의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이력서 등)의 사용을 권장한다. 이 양식에서 본적이 어디인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를 밝힐 공간은 없다. 부모의 직업을 파악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사진을 붙일 수도 없다.
물론 표준 이력서를 채용 서류로 받는 공공기관조차도 면접을 통해 출신 학교나 가정 환경에 대해 파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민간 기업은 말할 것도 없다. 대통령이 말하는 블라인드 채용은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던 제도를 올 하반기부터는 적어도 공공기관에서만큼은 분명하게 시행하자는 것이다.
블라인드 채용을 계기로 ‘채용절차법’은 향후 국회에서 좀더 꼼꼼하게 손질될 것 같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구인자의 구직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금지(민병두 의원 등), 채용 대상 업무에 대한 적격 여부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서류로 작성토록 하거나 면접에서 질문하는 것을 금지하는(이정미 의원 등)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12년째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 제니퍼소프트사는 모집 공고 시 업무 영역을 분명하게 밝힌다. 서류는 ‘오로지 자신의 삶과 의식을 담은 두 가지 논술 과제’의 제출이다. 이후 치러지는 직무 관련 필기시험은 무려 6시간이 걸리고 면접도 최장 7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
블라인드 채용은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유연성의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직무급제 도입과 맞물려 있다. 이를 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지향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구인자인 공공기관은 블라인드 채용을 위해 채용 대상 일자리의 해당 직무를 분명히 해야 하며, 구직자의 학벌과 스펙, 가정환경보다는 직무 역량을 갖췄는지를 서류와 면접을 통해 걸러 내야 한다.
이 점에서 블라인드 채용은 구인자나 구직자 모두에게 낯설고 불편한 일일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적폐인 연공급제와 호봉제의 대안으로 직무급제의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블라인드 채용은 불가피하다.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직무급의 도입이 확산될 수만 있다면 우리 사회는 아마도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 정규직과 고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유치원부터 시작된 사교육과 스펙 쌓기의 허망한 경쟁을 멈출 수 있다.
2017-07-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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