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리 경제부 기자
자조 섞어 웃어넘기던 ‘밈’(온라인에서 유행하는 표현이나 이미지)이 누군가에겐 실재하는 비극일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아프게 실감나는 요즘이다. 테라·루나 사태가 터진 지 50일가량이 지났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 가격이 줄줄이 하락하고, 암호화폐 투자 전문 헤지펀드가 채무불이행 위기를 맞았다.
무엇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암호화폐에 투자했던 이들에겐 시장 침체와 대출금리 인상이 맞물린 악몽이 현재진행형이다. 서울회생법원이 최근 주식 또는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파산할 때 변제금 총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앞으로 더 크게 닥쳐올지 모를 후폭풍에 대비하기 위함일 것이다.
거래소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가 휘청하면서 투자자 이탈이 예상되는 데다 테라·루나 사태를 두고 ‘거래소 책임론’까지 나왔으니 말이다. 업비트·빗썸 등 5대 암호화폐 거래소는 부랴부랴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자율 개선 방안을 내놨다. 암호화폐 상장·폐지와 관련한 공동 평가기준과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이 골자다. 프로젝트 사업성 및 실현 가능성, 사기 여부 등을 평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엔 상장폐지를 고려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당장 비판이 나온다. 제2의 테라·루나 사태가 터졌을 때의 대응책은 될 수 있어도 사전에 이를 막을 재발 방지책은 되지 못한다는 이유다. 암호화폐 상장과 거래수수료가 주된 수익원인 거래소들의 자율 통제에만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자칫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결국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건 정책이다. 하지만 정부는 2017년 ‘비트코인 열풍’을 거쳐 냉각기를 보내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제2의 전성기를 누리기까지 5년여 동안 특별금융정보법 외 암호화폐를 아우를 뚜렷한 법이나 규제를 내놓지 못했다. 지침이 없다 보니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등이 거래소를 들여다보려고 해도 마땅한 정보 접근 권한도 없다. 규제 사각지대에서 참여자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비극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건 절망 뒤 한 가닥 동아줄 이전에, 신뢰를 갖고 ‘룰’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경기장이다.
2022-07-0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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