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 덕 본 시중은행 최대이익
결혼·출산 주거부담 완화 필요
주택시장 좌우하는 주택금융
인구정책을 우선순위에 둬야
올 3분기 5대 시중은행의 순이익은 총 4조 4613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금융당국이 관치(官治)로 기여했다. 금융당국이 올 7월 시행 예정이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엿새 앞두고 9월로 미루자 ‘막차 수요’로 대출이 폭증했다. 부랴부랴 대출 관리에 나서라는 당국 지침에 은행들은 예금금리가 내리는데도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올렸다. 정부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판을 깔아 줬는데 그걸 마다할 리가 있나. 당국은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줄 몰랐을까. 몰랐다면 무능하다는 소리다.가계대출 증가분의 절반가량은 정책대출에서 발생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이 전달보다 6조 2000억원 늘었는데 이 중 디딤돌(구입 지원)·버팀목(전세 지원)대출이 3조 8000억원으로 절반이 넘는다. 신혼부부 지원이 대폭 확대된 여파다. 디딤돌대출은 부부의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신혼가구는 8500만원 이하다. 올 1월에는 신생아특례대출도 도입됐다.
결혼과 출산에는 주거비용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 주택 마련을 돕는 다양한 대책이 실행되면서 혼인 건수는 지난 8월까지 다섯 달 연속 전년 동월보다 늘었다. 출생아 수도 7~8월 두 달 연속 늘어나면서 올해 출생아가 지난해(23만명)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기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정책대출 확대에 제동을 건 상태다. 신생아특례대출 조건을 부부의 연소득 1억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다고 지난 4월 발표했지만 아직 실행 전이다. 디딤돌대출은 수도권에 한해 축소된다.
주택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부처 이름에 ‘주택’을 가진 적이 없다. 주거 안정·복지보다는 건설의 개념이 강하다. 미국은 주택도시개발부, 영국은 주택·지역사회부, 스웨덴은 주택·도시개발부 등에서 주택정책을 관할한다. 우리나라는 일본(국토교통성)의 부처 구성을 따랐다. 금융은 금융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한다.
주택금융을 한 조직에서 다뤄야 할 필요는 없다. 관련 기관이 긴밀히 협의한다면 말이다.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보여 준다. 디딤돌대출은 축소, 유예를 거쳐 부분 축소로 결정됐다. 전세금 보증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금융위의 제동으로 연기됐다. 투자자 보호조항이 미비하다는 이유인데 추진 전에 논의했으면 되는 일이었다.
우리나라는 내 집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저출생 대책은 어떤 대책보다 시급하다. 인구정책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야 모두 발의했지만 법 통과는 언제 될지 모른다. 사회부총리급 기관으로 추진되는 인구부가 출범하더라도 실제 일은 각 부처에서 해야 한다. 저출생 관련 금융은 관치를 강화하자. 국민, 특히 자녀가구의 이익을 늘릴 수 있는 관치라면 절대 환영이다.
주담대를 3년 이내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로 대출잔액의 1.2~1.4%를 내야 한다. 지난해 신용대출에 이어 올해 주담대까지 갈아타기가 가능해지면서 은행들이 올 상반기에 받은 중도상환수수료는 2000억원에 이른다.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 구조를 분석해 실제 비용만 받도록 하겠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내년부터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는데 관치는 이렇게 해야 한다. 주담대는 다자녀가구에 금리 혜택을 준다. 대출고객 정보를 알고 있는 은행이 자녀가구에 중도상환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방법은 없었을까.
청년·신혼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을 당겨 보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 시 주택가격 전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해 나가는 방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공급하겠다는 발표만 했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28년 수원 광교신도시에 240가구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주택금융을 어떻게 공급하느냐에 따라 주택시장의 질이 좌우되고 구조가 바뀔 수 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출 의존도를 낮추는 새로운 금융제도가 필요하다.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장기 주담대 관련 금융시장 발전도 필요하다. 관련 대책을 만들 때 인구정책을 우선순위에 두자.
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논설위원
2024-11-01 3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