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길섶에서] 상(賞)/최광숙 논설위원

[길섶에서] 상(賞)/최광숙 논설위원

입력 2013-01-17 00:00
업데이트 2013-01-17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연초부터 생각지도 못한 큰 상을 받아 기분이 좋다. 방학을 맞아 집에 놀러온 초등학교 1학년 조카 녀석이 어느 날 느닷없이 A4 용지에 쓴 상장을 내밀었다. ‘이모 최우수상장’이다. 내용인즉 ‘이모는 너무 맛있는 것을 많이 사줘 이 상을 줍니다’라고 쓰여 있다. 조카로부터 받은 이 작은 격려는 요즘 삶의 활력소로 이어지고 있는 듯하다.

나만 상을 받은 게 아니다. 평소 조카들을 데리고 영화관을 들락거린 남편은 영화를 많이 보여준 공로로 상을 받았다. 최우수상보다 한 단계 위인 ‘이모부 대상’을 거머쥐었다. 상장에 하트까지 그려져 있는 유일한 상이어서 남편은 더욱 신났다. 자기 엄마한테는 맛있는 요리를 해줬다며 ‘엄마 최우수상’을 수여했다. 글씨가 삐뚤빼뚤 그림처럼 그려져 있지만 수상 선정 이유는 나름대로 정확한 자신의 판단이 담겨 있는 것 같다.

조카의 상장 남발로 집안에 한바탕 웃음꽃이 피었다. 종이 한 장으로 가족들을 우쭐하게 만든 조카의 놀라운 능력. 이제 수상자들은 저마다 녀석한테 각자의 장기로 더욱더 ‘충성’을 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최광숙 논설위원 bori@seoul.co.kr

2013-01-17 3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