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이후 오랫동안 정부는 문화유산 조직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앞서 미군정청은 1945년 11월 2일 군정법령 21호로 ‘일제강점기 법령이 계속 유효하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법령은 물론 조선총독부 학무국이 맡고 있던 문화유산 관리 조직도 그대로 물려받았다.
미군정청은 1946년 중앙행정기구를 개편하면서 학무국을 문교부로 승격시킨다. 이때 문화유산 사무를 맡던 교화과도 교화국으로 개편하고 문화시설과를 두었다. 명승, 고적, 보물, 천연기념물 등 문화유산 조사 및 보존에 종교와 서원, 박물관과 도서관, 동물원과 식물원, 음악·미술·영화·무용·미술·공예를 아울렀으니 관장하는 분야는 넓기만 했다. 정부는 1955년 문교부 문화국에 문화보존과를 신설해 문화시설과 기능을 넘겼다.
국가유산청 역사의 한 축인 이왕직(李王職)은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제 합병하고 조선왕실을 계승한다며 설치한 기구다. 미군정청은 전국 능·원·묘의 관리 주체였던 이왕직을 1945년 구왕궁으로, 이듬해는 구왕궁사무청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1955년 구왕궁사무국을 구황실재산사무총국으로 바꾸었으니 오늘날의 궁능유적본부 기능과 큰 차이가 없다. 조선시대 장악원 전통을 이어받는 이왕직아악부는 국립국악원으로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을 두고 있는 한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문화국가 지향적인 정부 조직을 갖고 있다. 그럴수록 두 조직이 ‘과거 문화’와 ‘미래 문화’를 각각 ‘남의 일’로 치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유산청이 특수 기능의 문체부 외청(外廳)에 머무르는 한 이런 현상은 피하기 어렵다. 이제 문화유산은 단순 활용을 넘은 미래지향적 문화산업화가 불가피하다. 국가유산부 승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2024-05-17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