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쪽지예산’을 없애야 하는 열 가지 이유/강태혁 한경대 교수·전 한국은행 감사

[열린세상] ‘쪽지예산’을 없애야 하는 열 가지 이유/강태혁 한경대 교수·전 한국은행 감사

입력 2015-06-02 17:56
업데이트 2015-06-03 01: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내정된 분의 의견이 이렇게 보도됐다. “쪽지예산이라고 해서 100% 나쁜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면서 그 이유는 “정부는 원론적인 흐름을 예산에 담아 오지만 지역에서 불요불급한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고 했단다. 귀를 의심케 한다. 한편에서는 연금부채·공기업부채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싸움이 한창이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눈앞에 둔 지금 재정운영의 조타수로서 세차게 고삐를 당겨도 모자를 판 아닌가. 이런 마당에 쪽지예산 타령이다. 국민을 우울하게 한다.

이미지 확대
강태혁 한경대 교수·전 한국은행 감사
강태혁 한경대 교수·전 한국은행 감사
쪽지예산이 무엇인가. 국회의원 개인이 자기 지역구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예결위의 계수조정소위 위원에게 청탁하는 사업 예산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사업명과 예산액만 써 넣은 쪽지로 전달되기 때문에 쪽지예산이라고 한다. 사업의 내용이나 타당성, 우선순위, 집행계획 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없이 밀실에서 은밀하게 예산이 결정된다. 그래서 쪽지예산이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다.

하나, 정부 예산안은 원론적 흐름만을 담아 가는 것이 아니다. 전국 지역 사업의 국고보조금은 45조원, 국가총지출의 12%나 차지한다. 그 종류가 940개나 되고 원칙과 기준이 문란해 이참에 정부는 보조금사업을 줄이겠다고 했다. 그런데 쪽지예산 타령이다. 어깃장이다. 둘, 국고보조 사업은 정부 각 부처가 소관 분야별로 지방의 수요를 조사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우선순위를 매겨 예산안에 반영한다. 쪽지예산을 들고 국회의원을 찾아갈 때는 이미 정부 부처나 예산 당국의 검토 결과 사업성이 낮아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쪽지예산은 선심성 사업일 뿐 좋은 예산이 아니라는 말이다.

셋,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쪽지예산은 대부분 꼼꼼한 사업계획이 없다. 그러니 토지 확보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결과적으로 정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유휴자금으로 쌓이게 된다. 재정의 효율성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다. 넷, 재정질서를 문란케 한다. 타당성이 낮아 제외된 사업을 정치적 연줄을 동원해 예산을 확보하는 행위가 반복되면 씀씀이가 헤퍼지게 마련이다.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이 된다는 말이다. 다섯, 지역의 균형 발전에도 역행한다. 쪽지예산이 횡행하면 힘센 의원의 지역구 사업에 예산이 편중 배분돼 지역 간 균형발전을 해치게 되고, 질시와 반목을 키우게 된다. 이것은 국민통합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여섯, 지방재정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한다. 정부 보조사업은 대부분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지원한다. 예상 외의 국고보조금 사업이 떨어지면 빠듯한 지방재정에 과중한 압박 요인이 된다. 일곱, 불공정하고 나쁜 행정 풍토를 낳는다. 정당한 방법으로 공정한 평가를 받아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줄을 대고 압력을 넣어 예산을 확보하려는 행정 행태를 조장하게 된다. 비리와 부패의 빌미가 된다는 말이다. 여덟, 국민들이 기대하는 계수조정소위의 합당한 역할이 아니다. 계수조정소위는 예산의 큰 틀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세부적인 수입·지출 항목을 조정하는 소위원회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민원성 지역 사업인 쪽지예산을 반영하는 일은 본연의 기능이 아니라는 말이다.

아홉, 국회의 역할에도 맞지 않는다. 국회에 예산 심의·확정권을 부여한 목적은 지역사업 챙기라고 한 것이 아니다. 정부의 씀씀이를 심사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방지해 국민의 조세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은 국회가 새로운 예산사업이나 항목을 추가하거나 증액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 않는가. 열, 쪽지예산은 대의(大義)보다 소리(小利), 공익(公益)보다 사익(私益)을 앞세워 행해진다는 점이다. 쪽지예산은 지역 발전이나 주민복지의 탈을 쓰고 있으나 실상은 자기 과시적 선거용 홍보 사업일 뿐이다.

그런데도 쪽지예산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 국가 예산은 ‘따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생각, 선거의 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예산은 결코 어느 개인의 목적이나 용도로 쓰이면 안 되는 공공재원이다. 그것이 정부 예산을 국민 대표 기관인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이유다.
2015-06-03 30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