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정년 65세’의 선행 조건/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열린세상] ‘정년 65세’의 선행 조건/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입력 2024-02-06 01:01
수정 2024-02-06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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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하더라도 임금체계 개편 없인
양질의 일자리 둘러싼 세대 갈등 유발
日 정책 참고해 노사정 고통 분담해야

현재 우리나라의 법적 정년 연령은 60세다. 국민연금 수령 시작 나이는 63세인데 2028년 64세, 그리고 2033년에는 65세로 늦춰진다. 3~5년간의 소득 공백으로 근로자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정년 혹은 계속 고용 65세 정책 도입은 불가피하다. 초저출산·초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의 예방 차원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 환경은 지금부터 조성돼야 한다. 이처럼 65세 정년 도입의 현실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막상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크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의 개정으로 정년 60세가 2016년부터 실행됐다. 그런데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연령은 거의 늘지 않았다. 2016년 49세이던 (55~64세 근로자의) 퇴직 연령은 2022년 49.3세에 그쳤다. 정년퇴직자는 2016년 35만 5000명에서 2022년 41만 7000명으로 16.6%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 퇴직한 근로자는 41만 4000명에서 56만 9000명으로 37.4% 증가했다. 조기퇴직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정년 60세 실행 효과로는 미흡했다. 제한된 근로자들만 혜택을 받은 ‘정년 양극화 현상’마저 나타났다.

어쩌면 이 결과는 정년 60세가 입법화될 때 예견됐던 것일 수 있다. 정년 60세 법안에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결국 노동조합이 임금체계 개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년 60세만 의무화된다.

정년 연장은 기업의 인력 총량과 인건비 총액을 증가시킨다. 은퇴할 인력이 계속 재직하기에 그만큼 인력 총량은 늘어난다. 초임 대비 퇴직 직전 임금이 3.3배인 호봉제 임금체계를 감안할 때 한 명의 정년 연장은 신규 인력 3.3명의 임금에 해당하는 인건비 지출이 수반된다. 인력 총량과 인건비 총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들은 조기퇴직 관행을 유지하거나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정년 60세 효과 분석에 따르면 정년 60세 실행 전후 대기업에서 매년 1만 6000명이던 퇴직 인력은 4000명으로 감소한다. 이는 1만 2000명의 인력 총량과 신입사원 3만 9600명의 인건비 총액 증가를 의미한다. 그 결과 최소 1만 2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잠식해 청년 실업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은 양질의 대기업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며 일한 것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이른바 ‘임금 루팡’이 양산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이외 호봉제를 가진 유일한 국가인 일본의 경우 정년 연장이 초래하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주어지는 자동 승봉을 폐지하면서 능력·직무·역할 그리고 생산성과 성과에 연동된 임금체계로 개편했다. 정년 연장 기간 동안 감소되는 근로자의 소득을 보존하기 위해 임금과 복지정책의 혼합 모델도 아울러 실시했다. 예를 들어 61~65세 재직 근로자의 경우 생애 최고 임금 대비 50%의 임금, 10%의 기업(퇴직)연금, 그리고 25%의 노령연금과 정부 지원금이 합해져 총 85% 수준의 소득이 가능하게끔 했다. 근로자들에게 생애 총임금이 증가된 안정된 일자리가 보장됐으며 신규 청년 채용 역시 지속가능하게 됐다. 고령 인력의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전문직 제도 도입을 통해 생산성과 임금 간의 격차도 최소화했다. 대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협력업체로의 인력 이동도 가능하도록 노동유연성 정책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정년 65세 연장 정책은 노(임금체계 개편)·사(인력 총량과 인건비 총액 증가)·정(연금개혁)의 사회적 협력을 통해 고통과 비용이 분담될 때 실현 가능하다. 현재의 고진(苦盡)은 미래의 감래(甘來)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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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2024-02-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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