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뒤면 65세 이상 인구 25% 차지
초고령사회에서 지역 돌봄은 ‘필수’
재택 의료, 장기요양보험 기반 다져야
저출산·고령화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인류가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국가소멸’의 어두운 그림자가 대한민국을 드리우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출생아 수는 2022년보다 7.7% 감소해 처음으로 23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며, 올해 0.6명대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며, 2021년 기준 OECD 평균 1.58명의 절반 수준이다.초고령화 현상은 저출산 현상과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 우리나라는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30년에 고령화율이 25%에 도달할 전망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하는 데 걸린 기간이 영국은 50년, 독일은 36년이지만 한국은 겨우 7년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 가고 있다.
초고령사회와 지역소멸의 위기 가운데 노인과 장애인이 겪고 있는 돌봄·의료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지역 돌봄 통합지원 제도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평소 살던 곳에서 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의 통합적인 지원을 받고 다양한 생활 욕구를 해결하면서 그 지역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2019년부터 선도 사업을 진행했고 2023년부터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지원 제도가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지자체에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중이다. 선도 사업에 참여했던 필자는 법안 제정을 적극 환영하며 내심 뿌듯함을 느낀다.
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했다. 분절적으로 제공하던 보건의료, 장기 요양, 일상생활 돌봄 등의 지원을 대상자 중심으로 지역에서 통합 연계·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시군구에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통합지원 정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 집행력을 제고했다. 2년의 준비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법 시행의 완결성도 높였다.
제도의 긍정적 취지를 살리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몇 마디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살던 곳에서 편안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시군구 재택 의료센터의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 지자체는 재택 의료센터, 병의원, 복지관, 치매 안심센터 등 지역 내 기관들과 보건복지 전문가들이 효율적으로 연계·협업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노인 돌봄의 큰 축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친화적 제도로 운영되도록 혁신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의 연대를 강화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셋째,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국가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욕구에 적합한 주택 보급을 통해 지역 주민의 정주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안전한 거주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지자체가 사업 운영의 핵심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되 지자체 간 서비스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지자체는 지역 주민의 욕구와 눈높이에 맞게 현장 수요의 틈을 메워 주는 보완적인 맞춤 서비스를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가 지역 주민에게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려해야 할 것이다.
노인, 장애인 등과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품위 있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다가올 초고령사회의 주춧돌이 될 지역 돌봄 통합지원 제도가 튼튼히 자리잡을 수 있는 기반을 지금부터 하나씩 쌓아 나가야 한다.
양성일 고려대 특임교수·전 보건복지부 1차관
양성일 고려대 특임교수·전 보건복지부 1차관
2024-03-06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