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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관세 최종 결정

美,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관세 최종 결정

입력 2013-01-24 00:00
업데이트 2013-01-2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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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위 “미국 업계에 피해” 만장일치 판정美정부 조치 완료…국내 업계, WTO에 항소할 듯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는 23일(현지시간) 한국 가전업체들의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상무부의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결정을 승인했다.

이 사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절차가 완전히 끝남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3개 가전업체는 상당히 높은 관세를 물어야 해 수출 차질이 우려된다.

ITC는 이날 위원 6명의 전원일치 판정으로 이들 3개사가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로 말미암아 자국 내 관련 업계가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했다.

ITC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의 결과로 상무부가 이들 업체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가전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세탁기의 규모는 연간 8억~10억달러다.

앞서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국(ITA)은 지난해 12월 20일 대우일렉트로닉스, LG전자, 삼성전자 등이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한 가정용 세탁기가 정부 보조금과 덤핑을 통해 미국 시장에 저가 판매되고 있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대우일렉트로닉스 82.41%, LG전자 13.02%, 삼성전자 9.29% 등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또 보조금 지급 판정에 따른 상계관세로 대우일렉트로닉스에 72.30%, LG전자와 삼성전자에 각각 0.01%와 1.85% 등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멕시코산 제품도 업체별로 36.52~72.41% 낮게 가격이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상무부가 결정한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가 실제로 부과되려면 ITC가 미국 내 관련 산업이 실제로 피해를 봤다고 인정해야 하는데 ITC가 이날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5월 이런 내용의 예비 판정을 내리고 나서 7월부터 잠정 관세를 부과해왔으며 그동안 부과한 관세를 국고 귀속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수입되는 제품에도 관세를 계속 매기게 된다.

워싱턴DC의 한 외교 소식통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미국 정부 내 조치는 모두 끝났다”며 “수출에 일부 영향은 주겠지만 가격 경쟁력이 있어 엄청난 타격을 입거나 점유율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국내 업체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나 미국 무역법원에 항소하는 것”이라며 “항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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