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난자 제공자 부모지위 인정 불가”
일본에선 체외 인공수정을 통해 출산한 경우 난자 또는 정자 제공자가 아니라 아이를 낳은 여성과 그 배우자가 부모임을 민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일본 의사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상 특례 조항의 초안을 마련했고 이를 집권당인 자민당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이 7일 보도했다.
초안의 골자는 체외수정을 통해 아이가 태어나면 낳은 여성을 어머니로, 그의 배우자인 남성을 아버지로 규정하는 것이다. 즉, 정자 또는 난자의 제공자가 법률적으로 친부, 친모 자격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일본 민법에는 아직 체외 인공수정으로 출산한 경우의 친자관계를 규정하는 조문이 없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체외수정 시술에 쓰이는 정자, 난자, 수정란 등에 인체와 동등한 존엄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초안에 포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