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인도 성폭행 아동, 신고과정서 또 피해”

인권단체 “인도 성폭행 아동, 신고과정서 또 피해”

입력 2013-02-08 00:00
업데이트 2013-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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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성폭행 피해 아동들이 신고를 해도 경찰과 의료진에 의해 무시당하거나 종종 의료진의 비과학적인 확인작업으로 또 다른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경찰과 의료진이 성폭행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경험을 지닌 피해자 또는 관계자 100여 명을 인터뷰해 ‘침묵 깨기’란 제목으로 발표한 82쪽짜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AFP 통신 등 외신이 7일 전했다.

보고서는 피해 아동이나 관계자가 용기를 내서 신고해도 경찰이나 의료진으로부터 무시당하기 일쑤고 어떤 경우에는 피해 아동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손가락 검사’를 의료진에게 장시간 받느라 고통을 당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성폭행 당한 세 살배기 딸의 어머니가 밝힌 사례를 들면서 어머니는 “딸이 6∼8시간 의사들로부터 성폭행 확인을 위한 손가락 검사를 받고는 고통이 너무 심해 한동안 소변을 보지 못했다”고 털어놨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담긴 많은 내용이 작년 12월 한 여대생이 뉴델리에서 버스를 탔다가 남성 6명에게 성폭행당하고 쇠막대로 상처를 입어 13일 만에 사망한 사건 이후 분출한 경찰 등에 대한 불만사례와 일치한다고 HRW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인도에서 아동이나 성인을 상대로 일어나는 성폭행 신고건수는 피해자나 관계자가 ‘제대로’ 처리할 줄 모르는 경찰에 신고하길 꺼리기 때문에 실제 일어난 사건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당국은 경찰과 의료진 등이 성폭행 피해자를 민감하게 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문했다.

인도에선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행이 가정이나 학교, 여타 시설 등에서 빈발하지만 당국이 가해자를 재판에 세운 사례가 극히 드물다. 가해자를 재판에 회부해도 재판은 매우 느리게 진행된다.

한 예로 영국 남성 2명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도의 아동보호시설에서 소년 몇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0년 만인 2011년에야 징역 6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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