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사고 피난민, 국가 상대 집단 손배소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난민, 국가 상대 집단 손배소

입력 2013-02-08 00:00
업데이트 2013-02-0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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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2주기인 3월11일 공식 제기…”국가책임 분명히 규명”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피난민들이 국가와 사고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8일 보도했다.

후쿠시마 원전 부근에 살다 도쿄와 지바현으로 피난 온 약 20가구는 원전 사고 2주년인 오는 3월 11일 자신들이 살던 지역의 법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변호인들이 밝혔다.

도쿄 피난민 지원단체의 공동대표인 나카가와 모토미쓰는 “피해 원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밝혀 향후 필요한 조치들을 쉽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바현으로 피신한 사람들을 지원해 온 변호사 후쿠다케 기미코도 “국가 정책의 하나로 원전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국가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사고 때 복구작업에 나섰던 노동자가 도쿄전력이 안전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또 미군 해병 8명이 복구 활동 당시 방사선에 노출됐다는 이유로 각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일부 소송 사례가 있지만 사고 후 피난민들의 집단 소송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으나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지난 2010년 미국 남부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의 원유유출 사고 당시 수백 건의 소송이 제기됐고 BP는 엄청난 액수를 배상해야 했다.

이처럼 일본 원전 사고 피해자들의 소송이 적은 것은 일본의 국민성과 사법시스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일본인들이 대립ㆍ대결을 천성적으로 싫어하고 법정에 가는 것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꺼리는데다 이번 사고에 적용될 수 있는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50여 년 전에 제정된 원자력재해특별법에서 원전 운용업체나 원자로 생산업체 등에 대한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것도 소송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편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원전 내 원자로 4기의 해체를 감독할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이날 결정, 해체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위원회에는 관계 부서와 도쿄전력, 일본 내 원전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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