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안보법 통과하자 곧바로 자위대 해외임무 확대 추진

日안보법 통과하자 곧바로 자위대 해외임무 확대 추진

입력 2015-09-20 11:35
업데이트 2015-09-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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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O 임무에 무기사용한 ‘출동 경호’ 추가새로운 훈련도 실시… 이르면 12월 해외억류일본인 구출 훈련

일본의 안보법제 정비(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반영해 진행한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가 완료되자마자 자위대가 새 법에 따른 해외 임무 확대에 나선다.

일본 방위성은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견된 자위대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임무에 이른바 ‘출동 경호’를 새롭게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NHK가 20일 보도했다.

출동 경호는 긴급사태가 발생한 지역으로 출동해 무기를 사용해가며 타국 부대를 경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방위성은 자위대 부대가 행동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와 휴대 가능한 무기의 종류, 사용 방법 등을 임무별로 정한 ‘부대 행동 기준’ 정비를 진행한다. 방위성은 12월 교체 투입될 남수단 PKO 부대에 대해 출동 경호 관련 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자위대의 PKO 활동을 규정한 일본의 종전 ‘PKO 협력법’은 타국 군이나 민간단체를 경호하기 위해 자위대가 현장으로 출동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또 자위대는 오는 12월 사이타마(埼玉)현의 항공 자위대 기지에서 자위대 창설이후 처음으로 해외에 억류된 일본인 구출을 위한 훈련을 실시할 전망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육해공 자위대 수백 명이 나서는 통합훈련으로, 육상 자위대의 대(對) 테러 부대인 특수작전군 등으로 편성하는 ‘중앙즉응집단(中央卽應集團)’도 참가할 전망이다.

이전에는 외국 군대가 일본인을 구출할 때 차량으로 수송을 지원하는 상황만 상정, 그에 대한 훈련만 실시했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건물에 억류된 일본인을 구출하는 훈련 등을 새롭게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19일 새로운 안보 법제에 입각한 자위대 운용에 대해 “실제 검토에 들어갔다”며 “새로운 분야(임무)에 대해서는 장비, 훈련도 포함해 확실한 형태로 (자위대를) 파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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