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연합뉴스
검찰은 15일(현지시간) 파리에 있는 공직자 특별법원인 공화국법정(CJR)에서 열린 공판에서 “라가르드 총재가 처벌받을 수 있는 과실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현지 라디오 RFI가 보도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에도 같은 이유로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법원 조사위원회가 진행을 결정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프랑스 재무장관이던 2007년 아디다스와 국영 크레디리요네은행의 분쟁을 중재하면서 아디다스 전 소유주인 베르나르 타피에게 4억 유로(약 5천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타피는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니콜라 사르코지를 지원했다.
이런 지원 대가로 사르코지 정부에서 재무장관이었던 라가르드가 타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라가르드 총재는 공판에서 “국가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판단했으며 15년 동안 끌어온 사건을 끝내기 위해 중재를 받아들였다”면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항소법원은 타피에게 정부에 보상금을 반납하라고 판결했지만, 타피가 불복하면서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화국법정은 19일 라가르드 총재의 과실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라가르드 총재는 2011년 IMF 사상 첫 여성 총재로 취임했으며, 지난 2월 연임에 성공했다.
유죄가 선고될 경우 라가르드 총재는 징역 1년에 벌금 1만5천 유로(약 1천800만 원)에 처해 질 수 있는데 결과와 상관없이 이번 재판은 라가르드 총재의 이미지나 IMF의 신뢰성에 타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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